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60대로 10년 전 뇌졸중 진단 후 치료받은 과거력 있으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다.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약물, 재활치료 후 외래 진료를 보며 항응고제를 포함하여 약을 먹으며 추시 중으로 담당 의료진은 좌측 내경동맥 협착에 대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계획하였다. 이후 시술을 위하여 신경과에 입원하였고, 신경외과 협진 하 항혈소판제제 약물 조절 후 3일 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시술 예정일 아침 검사실에 입실하여 경동맥 스텐트 시술 진행 중 심박동 수 30회/분까지 확인되어 약물 투여, 경련이 관찰되어 진정제 투여 및 치료실로 이동하였으며, 뇌 MRI(소견: 좌측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 검사 시행 후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실하여 약물, 재활치료 등 치료 후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외 병원, 다른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원에 입소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이후 요양원 입소 중 다른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호흡곤란, 발열 등 주소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 받으며 경과관찰 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상태, 의사소통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및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뇌경색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 중 경동맥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뇌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와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피신청인 병원측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작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뇌경색 진단 후 약물 및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재발 위험이 높은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이 지속되어 경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였다. 신청인의 경우 시술 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 스텐트 삽입술의 결정과 술기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시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과거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가 있었으나 지팡이 보행과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시행한 MRI에 80% 이상의 좌측 내경동맥 협착이 확인되어, 뇌경색의 재발 예방을 위한 시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응고제를 항혈소판제로 전환 투여 후 뇌혈관조영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과정에서 내경동맥 혈압 수용체 자극으로 심장 박동수 저하, 저혈압, 경련이 발생하여 투약이 이루어졌다. 시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의식 기면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확산 MRI를 촬영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영역의 뇌경색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시술 과정에서 혈전의 원위부 이동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시술 중 시행한 뇌혈관 조영 검사에서 혈전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스텐트 삽입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내경동맥 혈압 수용체 자극에 의한 저혈압과 경련이 뇌경색의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은 좌측 부분 마비 상태에서 우측 부분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사지 부분마비 상태가 되었으며,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시술 과정 및 경과관찰 등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당시 의료진은 시술 후 일시적인 경련으로 생각하여 일단 검사 없이 경과를 보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시술 후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환자 측에 대한 설명 등과 관련하여 미진하였던 사정이 확인된다. 이에 담당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조치가 신청인의 예후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제반 사정과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받은 일련의 치료과정 및 그에 부수된 비용의 정도,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이후 계속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와상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조정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정,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고한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개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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