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50대로 특이 내과적 과거력은 없다.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하여 나안시력 우안 안전수동, 좌안 1.0으로 측정되어 노인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이 계획되었 으며, ‘우안 두 번 수술. 시력예후 불량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수정체 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1(안과)으로 전원 조치받은 뒤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우안의 심한 각막부종이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으며 안약, 경구약 처방 을 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1(안과)에서 우안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공막고정술을 받았고, 약 2달 동안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으며 안약, 경구약 조절을 받았다. 이후 우안 나안시력 0.1으로 측정되며, 수술 후 황반원공이 관찰되어 경과관찰 받던 중 우안 망막박리가 관찰되어 상급병원인 신청외 병원2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받고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2에 내원하여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지 50cm으로 측정되었고 경결막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관찰을 받으며 우안 망막은 안정되어 우측 전방세척, 실리콘오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경과관찰을 하고 있으며, 우안 시력 안전수동 10cm으로 측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일반적으로 30~40분이면 진행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을 2시간이 지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자 상급병원이 아닌 신청외 병원1(안과)으로 택시를 태워 이송하여 부적절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었던바, 이는 집도의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되어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백색 백내장으로 2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하였으며,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하에 수술하였다. 수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고 pinpoint 마취를 하는 과정에 결막 출혈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여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급병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빨리 수술이 가능한 신청외 병원1(안과)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진단 및 우안 백내장 수술과 전원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관찰 및 우안 망막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양안 백내장으로 약 2년 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먼저 받았으며, 관련 경과는 좋았다. 서서히 진행된 우안 시력저하로 검진 시 수정체 혼탁이 심해져 하얗게 변한 상태이며, 거의 빛이 통과되지 않아 망막부분은 평가 불가능한 상태인 백색 백내장으로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황이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합병증이 발생했으나, 수정체 후낭은 아주 얇은 막으로서 백내장 수술 도중 약한 부분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수술을 중단하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우안 수술 후 항생제 점안제와 경구약 및 항염증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였고, 전방출혈, 안압상승 등에 대하여 전방세척, 지혈제와 안압하강제를 사용하였다. 경과관찰 중 우안 망막박리가 발견되어 신청외 병원2으로 전원하여 우안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고, 이후 실리콘오일을 제거하였으며 망막은 유착된 상태이나 우안시력 안전수동 10cm 측정(좌안시력은 1.0 유지됨)되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경과관찰 및 망막박리 진단 후 신청외 병원2에 전원한 시기에서 있어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우안에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후낭파열 등 수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달라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이 받은 장애 진단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로 확인되고, 해당 장애가 이 사건 백내장 수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은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점, 수정체 후낭파열은 최선의 조치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에 신청인의 장애와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동의서를 통해 백내장 수술의 목적과 방법, 마취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는 확인된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마취 방법인 pinpoint 마취 방법은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어 설명한 내용인 점안마취 또는 구후마취법이 아니므로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청인은 심한 백색 백내장 상태였으므로 수술이 2번 이루어질 수 있고 후낭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신청외 병원2 진료기록상 백색 백내장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황반원공(macular hole)이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여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황반원공에 대한 위험성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설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 결국 신청인에 대한 설명과 진료경과상 지도설명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감정결과 및 조정방안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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