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50대로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되는 과거력은 없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 결과는 1.0이고, 당시 진료에서 수정체(Lens) CO++, 안저검사에서 우안 망막전막(ERM+)이 확인되어 향후 우측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2달 뒤 신청외 병원1 안과에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며,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 각막 양안 표층점상각막염(PEE), 우안 수정체 피질혼탁, 핵경화(CO++, NS+)가 관찰되고, 안저검사상 우안 망막전막(thin ERM) 소견으로 교정시력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이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정체 C+++ 소견, 결막충혈(Conj injection)이 심해 목시톨론 1달 점안이 계획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아직 좀 뿌연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약 3개월 뒤 멀리도 수술 전보다 안보이고 뿌옇게 보인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빛번짐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나 인공수정체 합병증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2에 내원하였으며, 나안시력(VAsc) 0.9 / 0.8, 망막전막(Thin ERM OD) 진단 하에 약을 처방받았으며, 이후 나안시력(VAsc) 0.8 / 1.2, 교정시력 (VAcc) 0.6 / -, 확인 및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 후 빛번짐, 복시, 근시,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며, 눈이나 사람 얼굴, 글씨가 두 개로 보이는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 집도의는 망막전막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으나 망막전막은 시력 및 현증상과 무관하고 시술로 인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신청인측에 잘못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우안 백내장 및 망막전막,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였다. 두 번째 내원 시 우안의 피질혼탁 및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나안시력 0.8, 교정시력 1.0, 근거리 시력 J1 측정 및 이후 문제없이 회복하였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안이 겹쳐보임, 빛 번짐을 호소하였고, ERM 소견은 그대로 유지, 약 3개월 뒤 불편사항을 상담하였다. · 우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결막염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진 시 우안 수정체피질혼탁 2단계, 망막전막(경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약 6개월 후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수정체피질혼탁 3단계로 평가되었다. 수술 전 전안부 사진에서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피질혼탁이 관찰되어 백내장 진단은 적절하였으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다. 백내장 제거 후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후방에 별 문제없이 삽입하여,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하게 항생제 및 항염증제를 투여하였으며, 인공수정체는 후방에 잘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신청인은 수술 후 뿌연 증상을 호소하면서 빛번짐 및 겹쳐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약 2개월 뒤 우안 나안시력 0.7(교정시력 0.9)이 측정되고 –1.0D 정도의 경미한 근시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한 진료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이는 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이 부적절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에게 삽입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지만,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수술 후 불가피하게 약간의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인의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여 심한 시력불편의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망막전막이 해당 증상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에게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수정체피질혼탁이 관찰되어, 중등도 백내장 진단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후방에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별다른 문제없이 잘 삽입하였다고 생각된다. 수술 후 약 1년 후 환자 우안 나안시력 0.8로 양호하게 측정되지만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은 지속되고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의 직업은 시력에 관한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므로 색상과 대비감도 면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수술 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수술 전 상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상호 의견이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더라도 수술 후 불가피하게 굴절률에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안경 교정을 통해 어느정도 불편감이 완화될 수 있으나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이 부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상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추가적인 다툼이 여지가 커 보인다. 이에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상이한 의견이 있는 점, 나아가 진료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이나 소통이 필요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부적절하였다고 일응 판단하여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술을 하였음에도 추후 신경인의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 안경을 통한 교정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당초 눈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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