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약 9년 전 자동차 유리에 오른손 손등을 다치면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오른손 X-ray 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음이 확인되고, 이물질 제거 및 소독 후 퇴원약을 받아서 귀가하였다. 약 9년 경과 시점에 오른손의 심한 통증 및 부종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결과 연조직 내 잔류 이물 소견을 듣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추가로 3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자동차 유리에 손등이 다쳐서 유리를 제거하였으나 9년 후 치료부위의 통증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타 병원에서 영상검사상 유리조각이 확인되어 통원 치료를 받았다.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의료행위상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적절히 치료를 제공하였다. · 진단 및 진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의료행위와 악결과 간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약 9년 전 자동차 유리에 오른손 손등을 다친 후 최근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오른손 방사선 촬영(후전면, 측면, 사선) 후 오른손 열상으로 진단한 후 파상풍 예방, 항생제 투여, 열상 부위 봉합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퇴원약(항생제, 소염진통제)과 함께 퇴원 조치하였다. 퇴원 시 ‘운동/감각(motor/sensory) 저하시 재내원할 것을 교육’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손상 기전 및 주호소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 및 처치는 통상적인 응급처치의 범위에 해당하며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응급처치 후, 약 9년 경과 시점에 신청외 병원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 처치 과정에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신청외 병원에서 촬영된 이물질의 위치를 9년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입하여 보면 이물질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9년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된 손 방사선영상에서 이물질이 관찰되는바,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이물질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당시 촬영된 손 방사선영상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에서도 이물질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손의 이물질을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어 영상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조직 내 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물질의 이동으로 인하여 9년 후인 현재 이물감을 느끼고 현재에 이르러서야 영상에서 이물질이 잘 관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년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남아 있게 된 것을 부적절한 의료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관련 진료기록 일체와 감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환부에 이물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9년 전 당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유리 조각을 다 제거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약 9년 동안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조정신청 경위와 신청인의 나이, 신체적 소인, 나아가 아울러 조정절차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의견 및 절충 가능성, 피신청인의 금전 지급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적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하였으나 당사자 모두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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