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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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발치된(#26, 37, 46 치아) 부위의 수복 치료 상담을 위해 방문하여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7일분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에게 #26i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여 1주일 후 #26i 인상 채득과 약 처방(항생제 포함) 3일분을 처방받았고, 11일 후 #26i 보철 장착을 받았다. 4개월 후 신청인이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고, 1개월 후 상악 좌측 잇몸이 계속 안 좋아 신청인은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하여 검진 후 구강악안면외과로 협진되었고,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0.5cm x 0.5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확인되어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치과의원)에서 #26i, 27i 크라운을 제거하고 치유 지대주를 연결받았으며, 2일 후 신청외 병원(치과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3일 차 수술(좌측 부분 상악절제술, #23, 24, 25 발치, #26i, 27i 제거)을 받았다. 입원 14일 차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로 확인되어 입원 16일 차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입원 19일 차 임시폐쇄장치를 장착한 후 입원 22일 차 퇴원하였다. 5개월 간 신청외 병원(치과병원)의 임플란트센터,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였고, 다시 입원하여 누공폐쇄술을 받은 후 입원 8일 차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외 병원에서 #26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받고 압통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으나, 신청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였다. 이후 염증이 재발하였으나 조직검사나 상급병원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이 구강암 발생 등에 기여하였다. 피신청인 각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의 시기와 방법은 적절하였으며, 신청외 병원에서 진단된 좌측 상악의 구강암은 수년에 걸쳐 세포의 미세한 돌연변이가 누적되면서 침습적인 악성종양으로 변화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경과관찰 과정에서 조직검사나 전원 등을 고려할 정도의 이상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없었다. · #26 부위 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식립술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경과 관찰 과정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26i 고정체가 염증이 심해서 신청외 병원에서 발거하였으며 당일 불편감과 압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에서 특이한 병적 소견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술 전과 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료기록에서 1차 수술 후 1년 후 내원 시 주증상은 확인이 되는데, 5일 약 처방 후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을 때까지 내원 기록이 없으며, 징후 또는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외 병원(치과병원) 첫 내원 시 의무기록과 구내 임상 사진에 의하면,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0.5cm x 0.5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는데, 구강 내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에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구강암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구강암은 일반적으로 흡연, 음주, 빈랑열매(betel nut) 씹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불량한 보철물에 의한 주위 연조직에 대한 만성적인 자극, 백반증과 같은 구강 전암병소로부터 발생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구강암이 암으로 진행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으며, 개인 간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 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강암 발생 시기를 파악할 수 없고, 진단 지연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신청외 병원(치과병원)의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초기에 구강암을 발견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구강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한 점, 피신청인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시행 및 이후 처치 등 치료과정 중 암이 발병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신청인의 구강 내 궤양병소가 상당기간 자연치유되지 않으면 조직 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조직생검을 적극 권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진료과정이나 후속조치에 관한 조언이나 권고 등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당사자들로서도 이 부분 충분이 인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 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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