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약 19년 전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 진단 후 신청외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며 경구약을 복용 중이다. 약 5일 후 신청외 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경구약 60일분을 처방받았다(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약을 수령하지 않았음.). 며칠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한약 처방, 몇 주일간 한방시술 및 한약 처방을 받았다. 그로부터 3일 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외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확인 및 한방시술, 한약을 처방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신청외 병원에서 혈액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몇 주간 한방시술 및 한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신청외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다시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상담하고 혈압 문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화상담을 하였으며, 혈압은 6개월 정도 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약 3개월 간 한방시술 및 한약 처방을 받았다. 다른 신청외 병원에서 신체검사 검사 결과 확인 및 진료의뢰서를 받았으며,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로 약 4개월간 한방시술 및 한약처방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 신청외 병원(대학병원)에 전신 위약감,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하여 혈액투석 및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유지투석을 진행하였다. 순환기내과 협진 후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복막투석으로 변경 및 퇴원하였다. 이후 복막투석 유지하며 신장·순환기 내과에서 추적 치료 중이며, 순환기내과에서 수축기 심부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장애(중증)를 등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으로 약 복용 중 원형탈모, 신장 질환으로 한약을 복용하면서 원래 먹고 있던 양약을 중단하였고, 중간에 혈액 검사를 하고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음에도 한방치료를 강행하여 신부전 증상 악화로 투석을 하게 되었다. 신장 혈액 수치가 좋지 않음에도 치료를 강행하고 타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신청인 최초 내원 시 신청인의 증상이나 기왕력, 몸 상태 등을 고려하며 시행한 침, 부항과 한약 처방은 적절하였으며, 신청인은 진행성 경과로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질환이 있었고,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은 자연경과에 해당된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약물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은 신증후군의 일종으로 신장 기능의 기본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 중 하나인 사구체가 손상되며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만성 신부전의 단계는 보통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눌 수 있고 이후는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분류하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장병 관련 내원이 이루어지기 전 신청외 병원들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만성신부전의 단계는 크레아티닌이 평균 2점대 후반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대략 15~20%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만성 신부전의 단계는 4단계로 보이고 이는 투석 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신장 기능 악화와 심장 기능 악화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으로 복용 중이던 약제들이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투석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들이므로 해당 약제 중단이 신장 기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투석이 필요한 시기를 앞당겼을 수 있으며,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신장 기능 역시 악화될 수 있다. 신부전 증상 악화와 심부전의 원인은 신청인의 기왕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질환의 진행에 따른 것이며, 한방 진료를 통하여 신청인의 만성신부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종합소견으로, 진료기록에서 신장병증이 있는 신청인의 질환 특성을 고려한 한의학적 치료계획 및 복용하던 약물의 중단결정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증상 및 검사 소견을 확인하며 한방 진료 효과를 평가해 볼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신장병증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적용을 적절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신청인의 질환이 관리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한방 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한약의 효능 및 예후, 특히 약물치료가 원형탈모증의 치료 목적이나 증상의 개선 목적인지 아니면 신장 기능의 유지 및 개선이 목적인지 등에 관한 설명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한약 복용 등을 한 이후, 신청외 병원(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장애 중증을 판정받게 되었다. 비록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인해 추후 투석은 불가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시작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던 신청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혈액 검사상 수치가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히 진료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상태가 만성 신부전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투석 시작 시기가 앞당겨진 데에 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감정결과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한약 처방행위 자체를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한약 처방과 신기능 악화와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간의 진료경과 및 감정결과,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약물 투여를 임의로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상 소견 발생 시 조치상 과실로 신청인의 기왕 신장 상태가 투석을 요하는 말기 신질환으로 급격히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4. 처리결과

조정합의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이 사건 의료행위 와 관련하여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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