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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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사례집 55~60쪽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1. 사건개요
망인(여/70대)은 2017년 10월 초경 황달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 부 CT 검사 등을 받은 후 담도암 의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입원하여 양측 경피경간담도 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이하 ‘PTBD’라고 한다)을 받 았다. 2일 뒤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MRCP) 결과 담즙종, 담관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PTBD 부위 통증으로 지판을 투여, 매일 1회 배액관에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였으며, 우측 배액관 부위는 생리식염수 5 cc를 넣고 배출되는 것이 없는 상태로 경과를 관찰하였다. 일주일 후 체온 상승, 우측 PTBD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시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이상위치 (malposition)가 의심되었고, 같은 날 우측 배액관 제거 및 좌측 담도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고 혈액균배양 검사 및 타박탐(항생제)을 투여하였다. 이후 PTBD 제거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고, 발열이 지속되는 상태로 진통제, 해열제 등을 투여 받았고, 발열 지속, 염증수치 상승, 폐쇄성 황달이 진행되어 계획되었던 수술을 연기하고 같 은 날 우측 PTBD 시술을 시행 받았다. 2017년 10월 말경 클라츠킨 종양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간절제술 및 담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을 하며, 인공호흡기 치 료, 혈압 저하에 대해 승압제 조절, 혈색소 수치 등의 저하로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수혈을 받 았다.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PTBD 시술이 잘못되었고 배액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복막염의 진단이 지연되었 으며, 복막염의 치료로 인해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담도암에 의한 담도폐쇄로 양측 PTBD를 실시했고,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으로 담즙종이 발생했으며, 우측 PTBD가 삽입되어 있는 간 주위에 국소성으로 복막염이 발 생해 배액관 제거 후 다시 PTBD를 삽입하였고, 담즙종과 복막염이 호전된 후 수술 후 회복과 정에서 환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의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다. ○ PTBD 시술 및 처치의 적절성 ○ PTBD 재삽입 및 처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담즙종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복막염 진단 시점 및 처치의 적절성 ○ 담도암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PTBD 시술의 잘못, 배액관 기능 저하에 대한 처치 지연,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 장시간의 수 술로 인한 혈액응고장애(DIC)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피신청인의 수술과 관련 있으 나 클라츠킨 종양의 수술은 고난이도의 장시간을 요하는 수술이므로 이러한 악결과는 발생 가 능할 수 있다고 여겨진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PTBD 시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2017년 10월 PTBD 시술은 양측 간엽에 시행되었으나, 우측 PTBD는 간을 지나서 간과 신장 사이의 공간에 이상위치(malposition)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는데, PTBD 시술 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PTBD 가 이상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시술상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측 PTBD 의 재삽입 후 배액량은 많지 않으나 총빌리루빈 수치(Total bilirubin) 4.5 mg/dL, 직접빌리 루빈 수치(Direct bilirubin) 3.5 mg/dL, 간수치(SGOT/SGPT) 98/104 IU/L에서 총빌리루 빈 수치 3.5 mg/dL, 직접빌리루빈 수치 2.7 mg/dL, 간수치(SGOT/SGPT) 62/88 IU/L, 총 빌리루빈 수치 2.6 mg/dL, 직접빌리루빈 수치 2.1 mg/dL, GOT/GPT 37/54 IU/L로 빌리루 빈 수치 및 간 효소가 감소하는 양상 보여 PTBD 재삽입 결과와는 달리 담즙배출에 효과가 일 부는 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은 책임 제한 시 고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담도암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은 2017년 10월 담도암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발열 등으로 인한 수술이 연기 되었는바, 감염 등의 합병증을 고려하면, 이를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입은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5,051,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위자료 신청인들과 망인의 관계,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 실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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