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사례집 61~62쪽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2017년 9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하여 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고, 위암 검진으로 위 내시경 검사, 대 장암 검진으로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았다. 11일 뒤 건강검진결과 “정상 B, 유질환자로 고혈압 꾸준한 치료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요함, 위 내시경 검사상 위전정부 전벽 후벽 위염 소견”을 통보 받았다. 2017년 11월 약 10일 전부터 목소리 변화가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성대마비로 의뢰 되어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CT 등 검사 후 식도암(squamous cell carcinoma) 및 간 전이로 진단받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 내시경 시 자세한 검진을 하지 않아 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9월에 내시경 후 10월에 목소리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11월에 식도암 4기로 진단되었다. 피신청인 식도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 증상이 없는데다 조기암의 경 우 미묘한 색상 변화만 있어 일반 위 내시경만으로는 발견이 매우 어려우며, 색소 내시경 등 의 추가검사로 발견이 가능하다. 진행된 식도암은 비교적 쉽게 병변을 찾을 수 있지만 표재성 식도암의 경우 특히 표재평탄형 병변의 경우 발견이 더욱 어렵다. 문진 당시 증상이 전혀 없 는 상태에서 추가검사 없이 위 내시경 검사만으로 식도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오진이 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주요 쟁점: ○ 검진 및 진단과정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식도암은 대개의 경우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며 수술을 받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본 환자의 전 반적인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2개월의 진단 지연이 식도암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 단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원문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감정결과와 당사자 합의 내용을 토대로 분쟁을 종결하였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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