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호흡곤란, 발열, 기침으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받은 흉부 CT 검사상 좌측 폐하엽의 경화 병변, 기관지확장증 및 모세기관지염 소견과 함께 복부 CT 검사상 급성 간 병변, 간농양 또는 악성 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 병변의 소견이 확인되어 입원 조치되었다. 발열 증상 으로 해열제 및 항생제 등의 약물 투여를 받았으며, 입원 3일 뒤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상 역류성 식도염 및 만성 표재성 위염, 대장내시경 검사 상 감염성 대장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입원 4일 차에 간 초음파검 사가 시행되었으며, 조직검사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시행된 몸통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torso PET CT)에서 간농양이나 악성 종괴가 의심되는 다발성 간병변이 확인되었다. 입원 9일 뒤 초음파 유도하 경 피적 간생검을 통해 받은 조직병리검사에서 담즙 정체를 동반한 급성간염, 악성 종양 혹은 육아종에 대한 의심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날 퇴원 조치되었다. 2020년 5월 외래 경과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투여, 저혈압으로 수액공급 및 승압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상 구불결장 천공으로 인한 범복막염 소견, 급성 간병증, 지방간염, 중등도의 비장비대, 신부전 소견과 함 께 흉부 CT 검사상 양측 흉막 삼출, 폐렴, 무기폐, 경등도 폐부종, 기복증, 복수 소견이 확인되어, 중환자 실에 입원 조치되어 수혈 및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사인은 패혈성 쇼크, 간농양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발열, 오한, 식욕부진으로 큰 병원을 권유받고 내원하였으며 간농양이 의심되었음에도 적절 하게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렴 치료만 하였으며, 퇴원 후 외래 내원 시 간농양 진단이 나왔음에도 간과하고 별도의 처치 없이 귀가시켰고, 향후 조치나 설명도 해주지 않아 간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다. 피신청인 폐렴, 뇌수막염, 진균 농양, 림프종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 배양검사를 하고 진균 농양에 대해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약물 투여로 감염 호전소견 보여 퇴원 조치 하였다. 외래 내원 시 감염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 계획 하에 퇴원시켰으나 갑작스러운 질병 진행으로 사망 하였다. · 초기 진단검사, 진단,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020년 4월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2020년 5월 내원 후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폐와 간에 부위의 주병변에 대한 원인이 명확치 않은 환자로서 다음 추적검사를 위해 경과관찰을 받던 중 장천공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피신청인 병원은 초기 진단검사, 진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진단적, 치료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외래 관찰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 상태 에 대해 진료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간의 병변은 흔히 보게 되는 화농성 간농양의 가능성 은 없기에 질병 상태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의료진의 주의태만으로 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볼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0년 4월 퇴원 후 4월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당시 망인이 피신 청인 병원에 내원한 경위, 퇴원 당시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간조직 검사의 내용 및 관련 검사 시행 여부에 대한 기재의 정도, 간 병변에 대한 확진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 상태 호전을 기 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래진료 시 단순히 1개월 후 단순 영상검사를 계획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진단감별 및 추적관찰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인 의 상태 악화나 사망의 원인에 있어서는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의하여 유발된 패혈성 쇼크가 일차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바, 당시 간 수치 및 염증 수치 등을 고려할 때 담당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하여 악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진단감별을 위한 조치가 전면 바람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러 한 사정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2회의 조정기일 개최를 통해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