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부조정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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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12년 고혈압, 2016년 당뇨병 및 말기신질환으로 약 복용하며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던 망인(남/70대) 은 2020년 12월에 혈액투석 중 발생한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동정맥루 파열 진단을 받고 다음 날 부분 이식 절제술 받았다. 항생제 처치를 받던 중 입원 19일 차인 2021년 1월 초 약 5~6개월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한 검사를 원하여 받은 CT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요추 3/4번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확인되어, 항생제 투여 하 경과관찰을 받았다. 입원 22일 차 의식 저하 증상 발현되어 받은 뇌 MRI 검사에서 뇌경색 소견 확인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 고, 폐 CT 검사에서 흡인성 폐렴 의심되어 지속적신대체요법,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 다. 2월 초부터 재활치료 시작하였고 2월 중순 의식 거의 명료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요양병원 전원 조치를 고려하던 중 2일 뒤 같은 병동에 COVID-19 확진자 발생으로 선제 격리를 위하여 격리병실로 이동하였다. 다음 날 COVID-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다음날 발열 있어 해열진통제 투여 후 혈액투석을 받았으며, COVID-19 확진되어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폐렴 진단 하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전원 10일 차 투석 후부터 산소포화도 감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 중환자실 이동 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승압제 투여 등) 유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8일 뒤인 3월 초 COVID-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방역 조치 미흡으로 COVID-19에 확진되었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 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COVID-19 방역 방침과 규정에 따라 대응하였다.
주요 쟁점: · 감염관리 및 조치의 적절성 · COVID-19 감염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내에서 최초 COVID-19 환자가 유입되었고 이후 병원 내 확산 과정에서 망인 역시 감염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고, COVID-19 대유행 시기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유입과 발생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 적절히 제시된 바도 없어 과실을 추정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병동 내에서 COVID-19 환자 발생이 알려진 이후 환자의 이동이나 진료 과정에서 새로이 감염되었다고 볼 정황은 매우 낮아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리 원 감정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COVID-19 감염 원인을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실제 이 동 상황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 우며, 환자의 이동이나 진료 과정에서 새로이 감염이 되었다고 볼 정황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감정 소견 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패혈증과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중 COVID-19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망인이 COVID-19에 감염되지 않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경우도 추 정해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치료의 예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망인과 유가족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처리결과
부조정 결정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및 조정기일 등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상호 양해를 통 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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