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 복용 후 중단한 과거력이 있으며, ○○○병원에 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이 의심되어 2002년 8월 메티마졸(항갑상선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약물 부작 용으로 호중구감소증 발생하여 약 한 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02년 12월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좌측 근전절제, 우측 부분절제)을 받았다. 2008년 10월 무렵 부터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갑상선약제 복용 없이 경과관찰 하였다. 환자는 2022년 2월경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 1일 1회 복용 시작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주 뒤 재내원 후 메티마졸 15mg 1일 1회로 용량 증량 받았다. 환자는 전신 통증,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머티즘 내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이후에 환자는 지속된 목 통증으로 □□의원에서 편도선염 치 료 후에도 악화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범혈구감소증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입원하 였다. 입원 다음 날 COVID-19 신속검사 양성이 나타나 코로나 병동 입원 및 베클루리주(항바이러스제)투 여받았고, 메티마졸 투약 중단하면서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내원 15일 경과 뒤 환자는 범혈구감소증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으로 진행되어 패혈증 치료 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메티마졸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 메티마졸을 재차 처방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백혈구 감 소증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아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신청인 환자는 메티마졸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린 적이 없었고, 메티마졸의 부작용에 따른 백 혈구 감소증은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환자의 사망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상태 악화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이다. · 메티마졸 처방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범혈구감소증의 원인 · 진료행위와 의료과실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타 약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했다. 환자는 백혈구 감소증이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범혈구감소증으로 유발되었는데, 이는 감염이 심하게 악화 되었거나 혹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의 한 임상 양상일 수 있다. 당시 환자는 편도선염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였고, 입원 시 COVID-19의 동반 감염도 있었는데 편도선염은 무과립구혈증에서 보 는 대표적인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OVID-19 감염 합병증에 의해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다.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으로 생각되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의 감염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COVID-19 감염에 의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메티마졸 약제로 인해 중환 자실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므로 메티마졸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6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망인은 4월 이비인후과와 혈액종양내과의 협진의뢰내용에서 호중구감소 증 시작이 메티마졸 2~3주 이후 발생하여 약제에 의한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환 자는 이전 2002년 8월 신청 외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 진단 후 메티마졸을 복용한 후 호 중구감소증 소견이 보여, 혈액종양내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력이 확인된다. 이후 △△△병원 에서 2022년 12월 갑상선 항진증으로 백혈구 감소증 발생 후 갑상선 절제술을 위해 입원 치료 후, 외래 경과 관찰하며 씬지로이드(갑상선기능저하증치료제)를 지속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 환자의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 호중구감소증은 지속해서 처방받은 메티마졸로 인해 체내 감 염증상으로 나타나 패혈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4월 말 의무기록 상 염증수치인 CRP 상승이 편도선염 정도와 비교하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을 살펴볼 때, 환자의 COVID-19 확진 전 이미 체 내 염증 수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메티마졸로 인한 호중구감소의 임상 양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종합하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메티마졸의 지속적인 투여 및 증량 처방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4월 말 열 및 오한과 편도염 소견과 함께 메티마졸을 복용함에 있어 말초혈액 검사를 통해 무과립구증의 가능성이 있고 염증 수치의 증가됨에 따라 항생제를 즉시 처방하였고, 다음 날 세파핌 투여와 메티마졸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환자의 이상 증상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병원 은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 병원의 기록지 상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재투약하고 증량하며 경과 관찰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호중구감소증이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이라는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한바, 본 사건에서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의료진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혈구감소증은 과거력이 있었던 메타매졸 약제의 재투여가 주 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편도선염, COVID-19 감염 등 복합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상당한 점, 과거 병력이 있는 약 제 처방에 더욱 신중했었어야 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 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환자는 50대 여성이며, 범혈구감소증으로 인한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도선염이 심해 지며 COVID-19로 인한 면역상태가 악화하여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 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 복용 후 중단한 과거력이 있으며, ○○○병원에 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이 의심되어 2002년 8월 메티마졸(항갑상선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약물 부작 용으로 호중구감소증 발생하여 약 한 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02년 12월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좌측 근전절제, 우측 부분절제)을 받았다. 2008년 10월 무렵 부터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갑상선약제 복용 없이 경과관찰 하였다. 환자는 2022년 2월경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 1일 1회 복용 시작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주 뒤 재내원 후 메티마졸 15mg 1일 1회로 용량 증량 받았다. 환자는 전신 통증,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머티즘 내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이후에 환자는 지속된 목 통증으로 □□의원에서 편도선염 치 료 후에도 악화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범혈구감소증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입원하 였다. 입원 다음 날 COVID-19 신속검사 양성이 나타나 코로나 병동 입원 및 베클루리주(항바이러스제)투 여받았고, 메티마졸 투약 중단하면서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내원 15일 경과 뒤 환자는 범혈구감소증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으로 진행되어 패혈증 치료 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메티마졸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 메티마졸을 재차 처방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백혈구 감 소증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아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신청인 환자는 메티마졸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린 적이 없었고, 메티마졸의 부작용에 따른 백 혈구 감소증은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환자의 사망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상태 악화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이다. · 메티마졸 처방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범혈구감소증의 원인 · 진료행위와 의료과실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타 약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했다. 환자는 백혈구 감소증이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범혈구감소증으로 유발되었는데, 이는 감염이 심하게 악화 되었거나 혹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나타난 합병증의 한 임상 양상일 수 있다. 당시 환자는 편도선염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였고, 입원 시 COVID-19의 동반 감염도 있었는데 편도선염은 무과립구혈증에서 보 는 대표적인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OVID-19 감염 합병증에 의해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다.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으로 생각되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의 감염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COVID-19 감염에 의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메티마졸 약제로 인해 중환 자실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므로 메티마졸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6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망인은 4월 이비인후과와 혈액종양내과의 협진의뢰내용에서 호중구감소 증 시작이 메티마졸 2~3주 이후 발생하여 약제에 의한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환 자는 이전 2002년 8월 신청 외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 진단 후 메티마졸을 복용한 후 호 중구감소증 소견이 보여, 혈액종양내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력이 확인된다. 이후 △△△병원 에서 2022년 12월 갑상선 항진증으로 백혈구 감소증 발생 후 갑상선 절제술을 위해 입원 치료 후, 외래 경과 관찰하며 씬지로이드(갑상선기능저하증치료제)를 지속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 환자의 패혈증의 선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 호중구감소증은 지속해서 처방받은 메티마졸로 인해 체내 감 염증상으로 나타나 패혈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4월 말 의무기록 상 염증수치인 CRP 상승이 편도선염 정도와 비교하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을 살펴볼 때, 환자의 COVID-19 확진 전 이미 체 내 염증 수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메티마졸로 인한 호중구감소의 임상 양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종합하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메티마졸의 지속적인 투여 및 증량 처방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4월 말 열 및 오한과 편도염 소견과 함께 메티마졸을 복용함에 있어 말초혈액 검사를 통해 무과립구증의 가능성이 있고 염증 수치의 증가됨에 따라 항생제를 즉시 처방하였고, 다음 날 세파핌 투여와 메티마졸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환자의 이상 증상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병원 은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 병원의 기록지 상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재투약하고 증량하며 경과 관찰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호중구감소증이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이라는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한바, 본 사건에서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의료진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혈구감소증은 과거력이 있었던 메타매졸 약제의 재투여가 주 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편도선염, COVID-19 감염 등 복합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상당한 점, 과거 병력이 있는 약 제 처방에 더욱 신중했었어야 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 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환자는 50대 여성이며, 범혈구감소증으로 인한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도선염이 심해 지며 COVID-19로 인한 면역상태가 악화하여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 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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