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1년 6월 시행한 위내시경 결과 이 형성 병변이 있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위해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점막절제술 을 받았고, 다음 날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식이 진행할 수 있으며 오전까지는 금식하라고 설명을 들었다. 망인은 시술 다음 날 오전 복부 CT를 촬영 후 내시경(상부소화관 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고, 오후 4시경 추가 내시경(출혈지혈법)을 시행 받았다. 망인이 시술 2시간 경과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측정한 활력 징후는 80/49mmHg–89회/분–16회/분–37.1℃였고,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12.9(참고치: 13~18g/ dL)확인되어 수액 투여를 받았다. 같은 날 저녁 복부 CT 촬영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응급내시경(궤양 저 펌핑양상 출혈로 헤모클립 시행)으로 지혈 처치를 받았다. 이후 환자는 숨을 몰아쉬고 토혈(500cc)하 였고, 자정 무렵 맥박 160회/분, 호흡수 30회/분이었고, 호흡곤란으로 산소량을 최대 적용하였다. 자정 무렵 망인의 맥박이 57회/분까지 늘어지며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작하고, 기관삽관하여 거품 섞인 혈액을 다량 흡인하였고 맥박 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하였다. 이후 중심정맥관 삽입, 수혈, 비위 관 삽입하였고, 오전 2시경 맥박 40회 이하로 확인되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내시경 시술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출혈에 대한 처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며 보호자에게 정확한 상태와 처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상부위장관 종양의 점막하 박리술 시행 중 출혈은 약 20%에서 9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점막하층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지나기 때문에 시술 중 출혈은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출혈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며 시술 전후 설명하였다. · 진단 및 내시경 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출혈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내시경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며 진단과 내시경 시술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두 차례 출혈에 대한 약물 요법과 내시경지혈술, 이후의 추적 관찰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다출혈과 사망이 내 시경적 점막절제술과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 주의의무 위반이나 동의 서 검토 결과 설명의무 위반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168,11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망인의 사망 원인은 상부위장관내시경 위 점막절제술 후 위궤양에 의한 과다출혈로 저혈량 쇼크 및 폐흡 인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인성 위궤양 출혈이 내시경적 지혈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과다출혈이 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에 대하여, 망인 의 나이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자료의 산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진료비 지급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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