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50대)는 당뇨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으며, 2020년 1월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 한 복부 CT상 췌장의 이상소견으로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환자는 흉·복부 X-ray,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시행 받고, 외부병원 CT 판독 후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질환제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후 2일 뒤 퇴원하였다. 환자는 2020년 3월 폐 및 복부 CT 검사 시행 후 급성췌장염 호전소견으로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20년 8월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적 복부 CT 검사상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으로 내시경적 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으로 전원하여 췌장암 및 간 전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중이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태만으로 췌장암 진단 지연되었다. 피신청인 의학의 한계로 2020년 3월 검사에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며,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주요 쟁점: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복부 CT 추적검사에서 췌장 미부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불균일하게 조영되는 저음영 종괴가 주변의 비 장 혈관을 침범하며 간에 여러 개의 저음영 종괴가 관찰되어, 다발성 간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과정은 적절하였다. 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췌장염이 호전되고 췌 장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혈액검사결과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가 재상승 되었는바, 무증 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 효소가 상승하였을 때, 복부 초음파 또는 CT 이외에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아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여야 하는데, 2020년 3월 경과관찰 과정에서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이며 부적절 하였다고 생각되며, 기간을 명시할 수 없으나 췌장암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273,04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환자는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받고 약 7개월이 지난 후에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이 진단되었고, 퇴 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췌장염이 호전되고 췌장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가 재상승 되었을 때 췌장암 종양표지자 등에 대한 추가 처방이 필요하였 다고 판단된다. 이후 외래에서 약 5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경과관찰 하던 중 복부 CT 판독 및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혈액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운 췌장암이 진단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췌장암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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