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상부위장관 출혈, 위종양(악성 임파종), 역류성 식도염, 경부 혈전 등의 기왕 병력이 있고,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부 혈전으로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복용 중인 상태 에서 위장장애 및 지난 4개월 동안 10 kg의 체중감소가 발생하여 △△의원을 내원 후 췌장염 의심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췌장 CT, 위 내시경 검사 등의 정 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190 /㎣, 혈소판 243000 /㎣ 및 혈색소 7.6 g/ dL의 중등도 빈혈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췌장 CT 결과 위암, 췌장암 추정진단, 림프절 전 이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위 내시경 검사는 위 내용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다시 받기 로 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았고, 5일 뒤 외 래 경과관찰 시 조직 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고 위장약을 처방받은 후 자택으로 귀가 하였다. 망인이 외래 내원하기 이틀 전 자택 현관에서 토혈을 하고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 을 귀가한 배우자가 발견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아스피린 복용 중단 없이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시행 하여 대량의 과다출혈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신청인 주 장은 통상의 내시경 검사 진료기준에 맞지 않으며, 이 건 조직 검사 후 완전한 지혈을 확인하 고 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내시경 검사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과실이 없다. ○ 진단의 적절성 ○ 위 내시경 검사 전 항혈소판제 투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위 내시경 검사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상부위장관 통증과 함께 체중감소, 식욕저하 등으로 원인감별 진단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5군데의 조직 검사 시행 후 에피네프린 스프레이로 3차례 지혈한 뒤 내시경을 종료한 점을 고 려하면 전반적인 검사 과정에 부적절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소화기내과적으로 병원마다 방침이 다르지만, 국내 및 국외 내시경 가이드라인에서는 진 단 내시경 시 조직 검사 유무에 관계없이 아스피린이나 최근의 항응고제(NOAC) 중단이 필요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망인은 위 내시경 시행 시 지혈 조치를 받았고, 검사 후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이후에 발생한 다량 출혈은 일정 정도 예측 불가능한 출혈로 보인다. 다만,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 사를 마친 당일,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경고와 조기 입원 가능성을 제시했는지 확인하 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위 내시경 검사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위 내시경 검사 과정상 위체부에 거대한 궤양성 종괴가 보이고, 악성 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직 검사 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스프레이 조치를 하였으며, 마지막 조직 검사 후 5분 이상 병변 관찰 및 출혈 지속 여부를 조사하여 지혈되었음을 확인한 후 검사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및 요양지도 의무 위반 여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망인의 위 내부에서 응고혈이 포함된 혈성액 500 ml 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속해서 출혈이 있었다는 내시경 검사 소견을 고려하 면 위 병변으로 인한 출혈은 내시경 시행 이전부터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담당 의료진은 위 내시경 검사 시 지혈작용이 있는 에피네프린 스프레이 처치를 시행 후 지혈됨을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하였고 귀가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적으로 확인되나, 항혈소판제 복용력 및 위병변에서 지속적 인 출혈이 있었던 점, ④ 혈색소 수치 등이 저하되어 있는 등 심한 빈혈 상태였던 점 등을 모 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조직 검사로 인한 지연 출혈 및 위 병변 자체에 기인한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 위 내시경 검사 이후 망인 에 대한 1~2일 정도의 지속적인 경과관찰 또는 단기간의 입원조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 였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은 의료사고 당시 가동연한이 지나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금 542,000원) 역시 그 중에서 위 내시경 검사의 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정과정에 나타난 신청 인의 나이 및 성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장례비, 위자료 및 손해의 공평·타 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배상하여 야 할 모든 손해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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