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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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1936년생, 남)은 2003년 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이라 한다)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 ST-segment elevation in myocardial infarction) 으로 유로키나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아왔고, 2013. 5. 피신청인 병원 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좌심실구혈률(LVEF)=26%, 허혈성 심근병증(ischemic CMP) 등의 소견 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조영술(CAG)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으 며, 같은 달 폐렴과 만성심부전으로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대장내시경검사에 서 망인의 말단 회장 경계부에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대장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장내시경검사를 다시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7.부터 망인에게서 가래,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경험 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같은 해 11. 5. 수면 대장내시경검사(이하, ‘3차 대장내시경검사’라 한다)를 시도하기 위해 망인에게 같은 날 05:00부터 쿨프렙산을 복용 하게 하였는데, 이후 망인은 가래증상이 심해지면서 저산소혈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50 망인에 대하여 흡인(suction)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증상이 호 전되지 않자 같은 날 15:0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한 후 인공호흡기 등 치료를 시행하 였으나, 망인은 2013. 11. 8. 21:59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면무호흡환자에게 미다졸람 사용이 금기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면무호 흡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수면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함에도 3회 에 걸쳐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시도하였고, 대장내시경검사 시행을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하 는 과정에서 권고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용하였으며, 심장검사나 신장기능검사도 없이 쿨프렙산을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망인에 게 호흡곤란,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렀으므 로, 망인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1,74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반하여 피신청 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심각한 병색을 띠고 부축을 받은 채 진 료실로 들어왔으므로 정체 불명의 질환을 최대한 빨리 진단해야 했고, 망인에게 대장내시경검 사를 위한 준비나 내시경 검사 자체를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으 며, 1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미다졸람을 총 12mg 분할 투여하였고, 2차 대장내시경검사에 서는 총 4mg을 1회 투여하였으며, 3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투여하지 않았는데, 각 내시경 검사과정에서 투여한 미다졸람의 양은 망인에게 과도한 용량이 아님을 주장한다. 또한 쿨프렙 산은 신장이나 심장 등 인체의 중요 장기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 전해질 이 상 등의 부작용 역시 극히 드문 약제로 고령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으며, 검사 전 신장 및 심장기능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 어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잘못은 없었으며, 망인은 사망시까지 진단하지 못했던 모종의 심각한 질환이 입원기간 중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게 된 것 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약물투여 및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내시경용 약물투여 및 대장내시경 시행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책임제한 사유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미다졸람 투여의 적절성 1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 미다졸람이 12mg 투여되었는데, 고령자 또는 쇠약환자의 경우 1~1.5mg를 2~3분간 정맥주사하여 총 투여량은 3.5mg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위 투여 량은 과다하여 부적절하였다고 할 것이고, 2차 대장내시경검사에서도 미다졸람이 4mg 투여 되었는데,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빈맥 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2차 대장내시경 검사에서의 투여량도 부적절하였다. 대장내시경검사 시행의 적절성 ① 1차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우, 비록 망인이 고령에 C-반응성 단백(CRP) 수치 200이상, 심 한 저알부민혈증과 체중감소 등이 있어 만성적 기저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망인에 대 한 진단을 신속히 해야 할 의학적인 필요성, 대장내시경검사가 (무리한 점은 있었지만) 성공적 으로 시행된 점, 진단 관련 판단에 있어 의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차 대장내 시경검사의 시행을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② 2차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는 중 이었고, 협진을 통해 결핵약제 투여 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대장내시경검사 후 3일 만에 내시경검사를 시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③ 3차 대장내시경검사의 경우, 망인이 2차 대장내시경검사 시도 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위기를 넘긴 상황에서 무 리하게 내시경검사를 시도한 것으로 부적절하였다.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전(全)처치 과정에서 빈맥이 발생하였고, 빈맥에 대한 치 료를 위해 정맥주사가 아닌 농축괴(bolus)로 투여된 헤르벤이 망인의 상태와 맞지 않아 심부전 을 비롯한 허혈성 심질환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에 신부전이 병발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초래되면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약물 투여에 있어서의 과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미다졸람의 투여 권고 용량은 ‘권고’일 뿐이고, 권고된 용량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망인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환자인데다가 피신청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각한 병색을 띠고 부축을 받을 정도의 쇠약한 환자였으므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용량의 미다졸람 투 여도 신중히 고려하여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망인에게 권고 용량의 3배를 넘는 총 12mg의 미다졸람을 투여하였고, 1차 검 사 후 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2차 대장내시경검사를 시도하면서 권고 용량을 상회하는 4mg 의 미다졸람을 투여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미다졸람 신중 투여군에 해당하는 망 인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2, 3차 대장내시경검사 시도(또는 3차 대장내시 경검사 시도) 및 그에 따른 약물의 과량 투여가 망인의 심장질환 등 기왕병력 및 2차 검사 후 발생한 폐렴 의심 증상 등과 함께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이러한 상태 악화는 신부전 등 다 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 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장례비 : 3,000,000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7,000,000원 정 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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