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고혈압, 당뇨 및 만성신부전 과거력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설사, 기력감소, 복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다. 복부·골반 CT 검사결과 총담관담석, 불명확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소견으 로 보존적 치료 후 퇴원 조치 되었다. 망인은 퇴원 후 약 5시간여 만에 우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 원 응급실 재방문하였고 담관염·담낭염으로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당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역행성 내시경 췌장담도 조영술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이 시행되었다. 다음 날 저녁 부터 환자는 심한 복통이 지속되고 이후 급성 담낭염이 진행되어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괴사 성 급성담낭염으로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였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 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 을 져야 한다. 피신청인 최초 응급실 내원 시 담낭염이 모호한 소견이었으며, 재내원 후 지침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술 등의 처치 및 경과관찰을 하였고, 신장내과 협진 결과 통한 응급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염증 치료가 우선되어 신장내과에서 담낭문제의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 · 담관염 및 담낭염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입원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악결과와 진료행위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설사, 체중감소, 기력저하 증상으로 방문하여 담낭담석, 담낭염(의증) 및 담관 결석이 진단된 환자이며, 1차 응급실 내원 시 진찰 소견에서 담낭담석, 담관담석 관련 증상과 징후 는 없었으며, 응급실을 방문한 주목적에 대한 치료과정이나 경과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 인은 귀가 후 담관염 및 담관담석으로 복통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재방문하였으며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및 내시경 시술로 담관 담석 및 담관염 치료를 받았다. 1차 응급실 방문 시 검사한 복부 골반 CT와 비교하면 2차 복부 골반 CT에서는 분명한 괴사성 담낭염이 관찰되어, 망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피적 담낭배액술 시술이 급성기 치료에 효과적이고 우선 선택되는 치료법이며 그에 따른 진행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주요 시술로는 역행성 내시경 췌장담도 조영술, 경피적담낭 배액술이 있으며 항생제 및 내과적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이 회복되지 못하고 패혈 증으로 진행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진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 과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131,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조정방안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내시경 적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적 유두절개술 및 경피적 담낭배 액술 동의서에 환자의 현재 상태 부분을 확인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과 관련하여 과거력을 확인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해당 사항 무’로 표시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 점이 존재하며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에서 보호자가 지속해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하였는데, 의학적으로 신장 내과적 문제 응급도 떨어진다고 설명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고 충분하며 자세 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담낭배액술 이후 급격히 패혈증 쇼크로 진행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포함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후 동의받아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 하였다’라는 기록이 존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시술 동의서에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고, 보호자가 적극적 으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신장내과적 응급도는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 하여 소통과정이 미비하였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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