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남/80대)는 2017년 1월 명치 통증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 만성 상세 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 진단으로 약 처방을 받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결과 전정부 소만에 1.5cm 크기의 융기 병변과 하체부 소만의 궤양 흉터들이 관찰되어, 조직 병리검 사결과 관상 선암 및 만성위염 소견을 받았다. 환자는 2017년 1월 피신청 인 병원에서 위점막하 박리절제술 후 조직 병리검사결과, 조기 위암 IIc 선암, 최소 점막근층 침윤으로 점 막 하 침윤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11차례에 걸쳐 추적검사를 받았고, 복통 및 속쓰림, 설사 등의 증상 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외래방문하여 약 처방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추적검사는 증상과 진료 결과에 따 라, 위내시경, 복부·골반 CT, 조직검사와 조직생검 등이 이루어졌고, 검사결과와 진단에 따라 약 처방 등 을 받았다. 환자는 2022년 5월에 속 쓰림 증상과 설사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 았으나 지속되는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복부·골반 CT에서 상행결장종양이 확인되어, 우 측반결장 절제술, 위장원위부 전절제술을 받았다. 8월 초 ▲▲▲병원에서 1차 항암, 8월 말 2차 항암치료 를 받았고, 9월 초에 구토 증상으로 입원하여, 위공장연결부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9월 중순 흡인성 폐렴 으로 기관내삽관 및 중환자실 치료 받았고 이후 경과 호전되어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암 환자를 5년간 진료하였으나 환자의 잦은 설사와 복통 호소에도 대장내시경 및 추가검사를 권유하지 않고 약만 처방하여 전이 사실이 늦게 발견되었다. 피신청인 위점막하 박리절제술 후 임상 수준에서 권고되고 있는 6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 영상검사를 시행하였고, 위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주요 쟁점: · 내원 초기 위점막하 박리술의 적절성 ·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내원 초 진단에 따른 피신청인 병원의 위점막하 박리술은 적절하였다. 환자는 2017년 1월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수술 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과 조직검사 및 복부·골반 CT 추적검사를 받았으며, 2021년 12월까지 추적검사에서 재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2년 5월 확인된 대장암은 수술 후 병리조직검 사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원발암 보다는 전이암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검토된다. 환자의 대장암 발병 시기는 2021년 12월 말 복부 CT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2022년 5월 시행한 복부·골반 CT에서 병변이 보였 으므로, 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경과관찰 및 검사에 관한 결정 은 임상 의사의 판단으로 시행되며,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사건의 경우 종양표지자 검사는 의미가 없고, 암 재발 혹은 전이는 복부·골반 CT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전이 소견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면 PET-CT는 별도로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약 6개월 주기로 조직검사 및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여 경과관찰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은 경과관찰 과정 에서 증세를 호소하며 종양표지자 검사 및 PET-CT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그와 관련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 등이 있고, 이 사건 조정신청 후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슬픔과 정신적 고 통이 가중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법적 절차로의 진행 등 갈등의 확대를 방지하고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보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환자의 경우는 비교적 자주 시행한 편 이며, 진료 과정 중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추적관찰 상 내시경 및 조직검사, CT 결과에 대한 오진이 나 타나지 않았으므로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양 당 사자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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