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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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2018년 7월경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자로 같은 해 9월 흉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3일 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후 관상동맥우회로 술,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약 2주 뒤에 받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달 우측 허 벅지 뒤쪽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에는 통증 부위에 멍이 들고 부종이 발생하 였으며 멍과 부종이 우측 종아리까지 확대되고 간헐적으로 흉통이 나타났다. 다음 날 20:00 혈압 저하가 발생하고, 21:11경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21:28 심초음파 검 사를 시행한 후 22:00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투여를 받고 23:03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및 대동맥내풍선펌프 삽입술을 시술 받은 후, 다음 날 00:40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승압제 투여, 인공호흡기 적용,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의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와 같은 처치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 21:14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수술 예정일에 앞서 갑자기 응급시술을 받아야 할 정 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담당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응급시술을 하여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관상동맥중재술의 고위험군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계획하였으나 수술을 기다리 던 도중 급성 심근경색이 악화되었고 응급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관상동맥중재 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관상동맥중재술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하지 출혈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과정이나 이후 대동맥내풍선펌프삽입술을 선택하고 실시한 과정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당시 추석연휴 야간응급상황으로 담당교수를 기다릴 수 없 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예정된 시술집도의가 아닌 다른 시술전문교수가 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본 환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 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본 환자는 ① 항응고제의 불가피한 합병증인 출혈이 우측 하지에 발생하여 더 고통을 받았으며, ② 피신청인 병원에서 평가한 정도보다 임 상적으로 더 중환자였으며 입원 초기 좌심실 기능의 감소가 확연하였다. 관상동맥우회로술과 대동맥판막치환술 동시 수술의 고위험성과 예후 개선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 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의 감정소견은,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전반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허벅지 뒤쪽에 발생한 멍과 통증에 대하 여 출혈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자주 혈색소 수치를 추적 검사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지적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 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출혈의 여부, 출혈 부위 및 정도 등을 확인 하고 헤모글로빈을 추적검사하며 이들 검사 결과에 따라 수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고 판단 된다. 그렇다면 허벅지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 망한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신 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의 기왕 질환, 특히 망인이 평소 고혈 압 병력이 있었고 관상동맥 3개 혈관의 협착 및 대동맥판막 부전 등 시술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병변을 가지고 있었던 점, 급성 심근경색 고위험 환자군으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의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정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손해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장례비: 금 5,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나이 및 기왕의 질환, 신청인들과 망인과의 관계 등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금 600만원, 자녀인 신청인들의 위자료는 각 100만원씩으로 함이 적정하다. 손해액의 합계: 금 12,0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 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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