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고혈압, 폐결핵, 폐렴(2022년) 과거력이 있으며, 2023년 2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 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입원 후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하며 산소공급, 수액요법, 항생제 투약 등 치료 및 경과관찰 지속하였다. 입원 중 혈색소 수치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 해 위 체부 다발성 궤양 발견하고 지혈 시행하고 수차례 수혈하였다. 이후 환자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 상태가 안정화 되어 이틀 후 퇴원 계획하였다. 퇴원 예정일 오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삽입하였던 중심정맥관 제거하는 도중 갑자기 환자 의식이 저하되며 혈압 및 맥박도 측정되지 않아 고유 량 산소투여, 노르에피린 투여되었다. 응급촬영한 뇌 CT 결과 공기색전증이 확인되었으며, 5시간 뒤 추적 검사한 뇌 CT상 공기는 흡수되었으 나 우측 두정엽에 뇌경색 및 부종이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 면담하여 뇌 CT 결과 공 기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로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하며 뇌탈출 되기 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면담 후 보호자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하여 일반병실로 전실 되 었고, 다음 날 오후 망인은 뇌부종, 뇌경색, 의증 공기색전증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가 혈관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공기색전증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도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 하였다. 피신청인 장기간 투병으로 저체중, 패혈증 및 폐렴 등 전신이 쇠약한 고령의 환자였으며, 시술 자체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적 소인 및 기왕력으로 인해 시술 중 공기가 유입되고 공기색전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시술 중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도 공기색전증을 100% 방지할 수는 없다. ·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의식 저하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뇌 공기색전증 발생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폐렴 및 위궤양 출혈로 입원하였던 환자의 퇴원 준비를 위해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 중 의식 저하 및 심장 박동 소실되었고 뇌 공기색전증, 뇌부종, 뇌경색으로 진단 후 사망한 본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 과정과 이후 의식저하에 대한 처치와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로 뇌 공기색전증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의식 저하 당시 심장박동이 만져지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급성 뇌혈관질환의 소견보다는 부정맥 및 급성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심혈관 질환 원인으로 이차적인 뇌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1,52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과 악결과 간에 시간적 근접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심정맥관 제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완벽히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이 사건 제거 시술이 악결과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사정을 고려 하면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신청인들을 위로하고자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통 을 가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 및 수준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망인과 신청인들을 위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색전증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예견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응급상황 의 후속 조치는 적절했던 점, 뇌 색전증의 원인은 카테터 제거 과정상 과실 여부, 환자의 기저질환 및 폐 질환 원 인 등 다양하게 예상되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