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70대)은 고혈압과 뇌경색의 병력이 있으며 2개월 전부터 발생한 흉통으로 2018년 4 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CT 검사 결과에서 좌전하행동맥 근위부와 중 간부위에 심한 협착이 관찰되었으며, 우관상동맥의 원위부에도 유의한 협착이 있었다. 망인은 2018년 5월 관상동맥조영술과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5:50경 관상 동맥조영술을 시행 받은 결과, CT 소견과 거의 유사하게 좌전하행동맥 입구와 중간부위에 80 % 정도의 심한 협착이 관찰되었으며 원위부 좌회선동맥에 80 % 협착, 우관상동맥의 원위부 에 70 % 협착이 있어 3혈관 질환(3-vessel disease)으로 진단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좌전하행동맥을 시술로 치료하고, 원위부 병변은 약물 치료할 계획을 세우고 중재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시도하였다. 먼저 혈관내 초음파 검사를 실 시하고 좌전하행동맥 중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였으며 혈관 확장이 불충분하여 추가로 풍 선성형술을 하는 도중에 16:53경 좌전하행동맥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혈액이 망인의 심낭으로 누출되어 스텐트로 천공 부위를 막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었으며 혈압 은 저하되고 의식이 소실되어 응급으로 기관내 삽관 및 심낭천자 후 활력징후는 다소 안정되 었으며, 흉부외과와 협진하여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술 준비 및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15경 수술실로 이동되었으나 심정지가 반복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회 복하지 못하고 20:06경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심혈관이 2~3군데 막혀 이 사건 시술을 하자고 하였으나 1시간 정도 후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출혈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수술 준비 중 출혈이 심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시술 시 좌, 우측 관상동맥에서 광범위한 심한 협착 및 석회화가 진행된 상태였 던바, 스텐트 삽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전하행지 중간부분(mLAD)에 거대한 동맥경화 반으로 인한 40% 잔류 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잔류 협착증으로 인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잔류 협착을 감소하기 위해 추가로 풍선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 의 상태(고령, 뇌경색 과거력, 심한 좌, 우측 관상동맥 협착 및 석회화 소견 등)로 인한 불가피 한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하였다. 이후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심낭천자, 체외막산소공급, 응 급수술 준비 등 최선의 조치에도 이 사건 시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 하여 사망하였고, 관상동맥조영술 전 이 사건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였고 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관상동맥중재술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관상동맥협착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풍선시술과 스텐트 삽입은 기본적으로 내피박탈과 내 막균열을 일으키고 가끔 박리피판과 동맥벽속 혈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성 합병증은 대개 2~6 % 정도 발생한다. 초기 사망률은 0.5~1.4 %, Q파 심근경색증 1~3 %, 응급 우회로수술 0.2~3 %, 천공 0.3 % 정도이다. 망인은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중 발생한 관상동맥 천공과 그 에 따른 심낭압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관상동맥 천공 및 파열은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중 발 생할 수 있는 드문 합병증으로, 해당 환자처럼 혈관의 석회화가 심한 환자들에게는 발생 위험 성이 더 높다. 시술 도중 합병증으로 인해 환자가 나빠졌고, 단계적인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수술 준비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나, 심정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 였다. 임상적 관점에서,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과 시술, 응급조치 과정은 부적절하 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낮병동에 입원한 망인이 당일 검사와 시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 르게 되었는바 합병증 발생 시 환자의 예후와 대수술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료과정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 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 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참조). 또한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 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 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원 감정서 및 진료기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살피건 대,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8년 5월 15:50경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던 중 발생한 관상 동맥 손상으로 20:06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2개월 전부터 흉통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에서 받은 관상동맥 CT 검사 결과, 좌전하행동맥의 근위부 및 중간부의 심한 협착, 우관상동 맥의 원위부 협착이 확인되었고 위 병변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영술이 필요 하였던 점, 관상동맥조영술 후 관상동맥 3혈관 질환이 확인되었고 망인의 보호자 동의 후 재 관류를 위해 이 사건 시술을 시도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시술 중 좌선하행동맥에 부분적인 손상이 되었으나 심낭 천자, 천공된 혈관을 막는 치료, 체외막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하며 관 상동맥우회술을 준비한 점, 이 사건 시술 중 약 0.3 %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하는 점 등은 일련의 진행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영술 및 중재 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망인에게 관상동맥 천공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 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 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원 감정서 및 진료기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살피건 대, 관상동맥조영술 및 이 사건 시술 당일 06:20경 망인의 보호자가 ‘시술명 ‘CAG’, 즉 관상동 맥조영술(coronary angiography)에 관한 동의서[심장내과 시술]’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상 시술 과정 및 방법에 혈관내의 협착이 심한 경우 관상동맥성형술 혹은 스텐트 삽 입 즉,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게 된다는 내용, 촬영 및 시술에 따른 전신적 합병증 항목(3. 관 상동맥 천공 → 응급 관상동맥우회술)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 및 그에 따른 합병증까지 포 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보호자인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조선족으로 한국어 사 용에 능숙하며 위 동의서 설명 및 작성 당시 망인과 함께 있었으며 서명만 본인이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동의서의 서명자가 망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시술의 과정 및 합 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중재술 전 망인의 관상동맥혈관의 협착 상태, 관상동맥중재술시 관상동맥천공 발생률(약 0.3 %), 이 사건 조영술 전 시행된 심장초음파상 망인에게 특이한 심부전은 없었고 망인이 이 사건 중재술이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을 진행하였다면 예후가 달리되었을 가능성 등 일련의 진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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