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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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2018년 9월부터 뇌경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로 운동 시 흉통 및 호흡곤란이 있어 2019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전하행동맥에 대한 중재시술을 마치고 우관상동맥에 대한 관 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이 파열되고 시술용 유도철선이 절단되어 절단부위가 석 회화 된 혈관 내에 매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이 매복 철선의 제거를 시 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병원으로 전원되어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및 개흉 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철선은 제거하지 못하였고, 우회로술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삽입술(IABP), 체외막산소요 법(ECMO),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의 치료와 심장손상 후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다 가 2019년 6월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를 통하여 경과관찰 받았으나 2019년 12월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 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관상동맥중재술 중 시술용 와이어가 끊어져서 관상동맥 파열 및 심정지가 발생 하였고, 수술을 받았으나 와이어를 제거하지 못해 평생 위험한 상태로 살아야 하고 폐에 물이 차 있어서 계속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거동이 힘들다. 피신청인 좌전하행지 스텐트 삽입 후 우관상동맥의 만성 폐쇄병변 개통을 시도하던 중 석 회화가 심해 유도철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박힌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시도했지만 유도 철선이 끊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 진단의 적절성 ○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응급조치 및 전원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와이어 절단은 협심증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중재술 도중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부적절 한 치료 및 시술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환자가 과거 뇌경색으로 신 경과 진료를 받아온 병력을 고려하면 신경학적 장애는 기저 병력도 일부 증상의 악화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원 후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시행되었고, 이후 환자의 심장 기능 이 회복된 양상으로 미루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와이어 작은 부분이 기존 에 완전 폐쇄된 우관상동맥 내에 존재하지만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상 동맥우회로술 후 일반적인 치료로 행해지는 항혈소판제 투여로 충분한 치료 효과가 기대되므 로,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본 환자에 대한 진료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중재술 도중 유도 철선매복이라는 드문 합병증과 일시적인 심정지로 흉부외과적 수술을 받고 회복과정에서 2개 월간 환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고, ② 관상동맥조영술 후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관상 동맥중재술 외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무기록상 알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합병증 발생 후 그 예후와 대처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시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의 우관상동맥 근위부는 석회화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완전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시술을 함에 있어서 유도철선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혈관을 뚫으 려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유도철선에 의하여 주변 혈관이 손상되거나 유도철선이 석회화 된 혈관에 매복되어 빠지지 않는 등의 위험성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시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시술 중 유도철선에 의하여 혈관이 파열되고, 유도철선을 제거할 때 그 일부 가 절단되어 혈관 내에 매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망인과 신청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동의서 서명 시점, 신청인들의 동의서 위조 주장, 우리 원의 피신청인 병원 방문조사 결과, 우 리 원의 감정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중재술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책임으로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지급 책임을 인정하므로 설 명의무위반 책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건의 내용, 망인의 나이 및 기왕의 질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시 술 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법률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 더라도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 제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0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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