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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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80대)은 2018년 10월 어지러워 넘어지면서 발생한 좌측 상완골 및 슬개골 골절 등으 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퇴원 후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재차 방문하여 입원 하였고, 농뇨 및 세균뇨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입원 11일 뒤 호흡곤란 증상으로 CT 혈관조영검사상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의심 소견을 보였다. 다음 날 의식변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받았 고 심전도상 ST분절 상승 소견을 보여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우관상동맥 폐색 소견으 로 중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장치 적용 후 다음 날 위 장치 제거 후 우측 총장골동맥 폐색을 확인하고 장골대퇴우 회로술을 받았으나 4일 뒤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저박출량증후군,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이 2018년 10월 입원 중 저혈압, 서맥, 저체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음에 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피신청인 망인의 상태변화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직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게으르거나 고의적으로 대처를 지연한 것은 아니고 보다 더 중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망인의 체온이 35.5 ℃임을 인지하고 체온 저하를 쇼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 여 핫팩 적용 후 체온이 상승하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06:10경 체온 상승이 없어 상태 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였다. ○ 정형외과적 진료의 적절성 ○ 신장내과 진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호흡곤란과 심근경색증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장기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만성 신부전 상태라 유지 혈액투석치료 를 주 3회 받고 있었다. 길에서 어지러워 넘어지면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여 2018년 10월 응 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를 하였다가, 재입원하여 고령에다 위험도가 높아 수술을 하지는 않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심전도는 동성리듬(맥박수 86회)으로 특이소견은 없 으며, 심근효소에서 CK-MB 1.6 ng/ml(0-3.9)도 정상범주이며, Troponin이 약간 상승되 어 있지만 이는 말기 신부전(투석 환자)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다. 발열이 시작되어 항 생제(cefotaxime)를 주사로 투여하였다. 입원 초기 환자의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에 따른 진 단 및 처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환자는 과거(2014년) 관상동맥질환으로 좌전하행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아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었고, 이후에 우관상동맥의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중재 시술(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나,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심전도와 심근효소 및 흉부 X-ray 검사를 좀 더 일찍 하여 심근경색을 보다 빨리 진단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나 고 령이며,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을 빨리 진단을 하였다고 하여도 예후는 제한 적인 상태로 판단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망인의 진료기록과 우리 원의 감정결과, 망인 사망 당일의 동영상, 조정기일에서의 신청인 측 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18년 10월 호흡곤란, 혈압저 하 증상으로 CT 혈관조영검사를 한 결과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의심 소견이 있었고, 다음 날 01:00경부터 그 후 몇 시간 동안 보호자가 망인의 호흡곤란, 얼굴 창백, 의식변화 등의 상 태변화를 관찰하고 당직 의사를 불러줄 것을 수차례 당직 간호사에게 요청하였으나 망인의 상 태변화가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당직의사가 망인의 상태변화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망인은 04:20경 혈압이 80/40 mmHg, 분 당 맥박수가 43 회/분로 저혈압과 서맥이었고, 05:40경 혈압 110/60 mmHg, 분당 맥박수 50 회/분, 체온 35.5 ℃로 약간 개선되었으나 저체온과 얼굴 창백,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06:10 경 호흡수가 분당 32 회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산소요법을 적용할 정도의 호흡 양상의 이 상이 있었고, 06:40경 심전도 결과 완전방실 차단이 있었으며 ST분절이 상승한 급성 하벽부 심근경색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07:07경 망인의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상으로 당시 망인의 명 백한 의식변화, 호흡곤란이 관찰되며,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 는 반면 경우에 따라 흉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례비: 금 5,000,000원 위자료 망인의 나이, 기저질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내용, 망인과 신 청인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 금 15,000,000원, 신청인들 각 금 3,000,000원으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31,5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 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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