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의 과거력이 있는 망인(여/60대)은 2021년 5월 초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피신 청인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 후 알피트, 다이아제팜을 투약하였고, 프로포 폴 9cc를 먼저 투약하고 위내시경이 식도 내로 들어간 후 망인이 움직이자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약하 였다. 추가 투약 후 수초 내 맥박 떨어지는 소리가 났으며, 산소포화도가 60%→50%→40%로 떨어지고, 맥 박은 잡히지 않는 상태였다.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비강 캐뉼러 대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였고, 망인의 반응이 전혀 없어 기 관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에피네프린 0.2cc, 덱사메타손 투약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구급대 도착 당시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중이었으며, 구급대는 망인의 심정지, 호흡 정지 확 인하여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하였고, 최초 리듬 무수축으로 아이겔 삽입 및 정맥로 확보 후 에피네프린 1mg, 생리식염수 500mL 투여 후 3분마다 총 2회 투여하였다.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23분 시행 후 자발순환 회복되었고 치료적 저체온요법 등 받으며 중환자 치료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으로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지하며 혼수 상태로 2021년 8월 이후 ▲▲병원 입원 중이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 3월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프로포폴 을 과다하게 투여하였고 불과 1분 후 생체활력징후나 심전도 등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추가로 과다 용량 투 여하여 호흡정지, 심정지 발생하였으며, 응급상황 발생 후 환자의 순환 및 기도유지, 호흡과 관련하여 제대 로 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갑자기 호흡과 심장이 동시에 멈추는 상태는 평균적인 수준의 의사로서는 예견하기 힘든 상태 이며, 환자에게 발생한 응급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주요 쟁점: · 수면내시경 검사 전 환자 평가의 적절성 · 응급처치 과정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면내시경 검사 전 환자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였으나, 프로포폴 초기 투여 용량이 체중과 연령 대비 기준 용량보다 과다 투여된 다이아제팜 5mg 정맥주사가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증가시켜서 이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 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신청인 의원 의료 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고 응급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내시경검사과정에서 프로포폴 초기 투여 용량이 체중과 나이 대비 기준 용량보다 과다 투여한 부주의를 범하였고 그러한 부주의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재산상 손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치료비는 17,129,990원, 개호비는 29,992,000원, 이송비는 350,000원,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재산상 손해 합계는 52,471,990원이다. 책임제한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하면서 호흡정지나 심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인 점, 망인 이 종전에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받은 수면내시경검사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하였 음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피신청인 의원의 책임을 금 25,000,000원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 및 신청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여 금 4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과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 조정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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