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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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당뇨병,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던 병력이 있는데 2018년 7월 수돗가에 세수하러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뇌 CT,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이후 혈액투석을 받으며 신경과 협진하에 뇌 MRI 검사를 시행 받았고, 같은 해 8월 일반병실 에서 수면 중 침상 아래로 머리를 부딪치며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 소견으로 다음 날 중환자실 전실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 전실 후 추적 뇌 CT 검사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였고, 의식 혼돈과 자극에 과민 지속되어 약물투여 및 신체 억제대 적용하였다. 이후 우측 다리 괴사성 근막염 진단하 근막절개술(fasciotomy) 시행 후 도파민, 노르에피네 프린 등의 약물 사용하며 혈압조절 하던 중 맥박이 늘어져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회복되 지 않고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실 침대 난간이 고장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 도 교체 및 수리를 하지 않아 망인이 낙상하였고 이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후에 도 다리가 세균에 감염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데 과실이 있다. 피신청인 망인의 경우 낙상위험도가 낮은 환자였고, 낙상주의 설명, 낙상주의 표시 부착 및 간호사 순회 등을 시행하였으며 낙상 후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 출혈 없는 상태로 안정되어 뇌 CT 검사상 출혈량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의식변화는 뇌출 혈과 무관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대사성 뇌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만성 적 면역력 저하를 자연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항생제 투약 및 근막절개술 등의 신속한 치 료를 통하여 적절히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 안전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중환자실 치료 과정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되고 도중 혈관주사 부위에서 괴사성 근막염 발생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뇨병 및 만성 신부전으로 면역력이 감소하여 세균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괴사성 근막염 진단 후 바로 당일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것은 적 절하였으나 패혈증 및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여 심부전이 나타나고 간 기능이 악 화되는 등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대장균(E. coli) 균혈증과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 다. 대장균 균혈증의 1차적인 원인은 분명치 않고, 우측 하지의 말초혈관카테터 삽입 부위 감 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현상과는 차이가 있어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장 에서의 자연발생에 의한(Gastrointestinal translocation) 것일 가능성도 있다. 수술 시행 전 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뚜렷한 염증 소견의 변화가 있었던 수술 2일 전 항생제 투여 를 고려하지 않아 항생제 치료가 늦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안전관리, 처치 및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의 침대 난간이 고장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체나 수리를 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안전관리상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고장으로 인하여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망인이 낙상 위험에 노출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위험 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60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1년 평균 금 14,614,000원의 수입이 인 정되었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 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 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 인을 참작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과정에서 피신청 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긴 하나 망인은 당뇨병, 만성 신장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오 고 있어 신체 면역력이 매우 감소됨으로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한 것 으로 보아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근막염 발생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즉, 망인 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사망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 정부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및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47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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