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50대)는 전날 저녁 식후부터 발생한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새벽 시간 내 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은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여 진경제, 해열진통소염제, 수액 등을 주사로 투여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어 소화성궤양 치료제 및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퇴원하였다. 당시 진료기록에는 퇴원 시 급성 위장염의 가능성, 증상 악화 시 응급실 재방문, 초기 충수염 가능성 및 외 래 추시 등을 설명하였다고 확인된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에 다시 내원하였고, 당시 체온 37.7℃, 복부 전체 압통 있었 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17,100/UL(참고치 4,000 ~ 10,000), 염증반응(CRP) 수치 16.21mg/dL(참 고치 0 ~ 0.5)로 확인되며, 복부 CT 검사에서 위궤양의 천공이 발견되어 야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안내되었고,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병명으로 전원의뢰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환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야간에 극심한 복통으로 같은 날 밤 11시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을 때 장염으로 진단하고 다른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해주었 는데, 만일 오진하지 않았거나 좀 더 빨리 전원 조치하였다면 수술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받은 진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는 급성 위궤양이나 급성 복막염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없었으 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고, 같은 날 오후 외래로 내원하였을 때 검사를 통해 위궤양 천공 가능성으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적절하게 전원 조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주요 쟁점: ·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 외래 내원 시 진단 및 처치와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생체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였고,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의심하에 대증치료 시행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면 재방문, 조기 충수염 등 수술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이 확인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응급실 퇴원 후 복통으로 재방 문하여 복부 전체에 압통, 발열, 백혈구 증가 등 소견으로 흉부와 복부 X-선 및 복부 CT 검사 후 위궤양 천 공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 하였다. 환자는 전원 당일에 수술받고, 수술 후 8일 차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 과 과정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 처치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위궤양 천공 진단 후 치료 방법이나 예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처치 응급실 재내원 시 환자는 이미 위 천공 소견이 보이는 상태여서 야간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발 급받았음에도, 외래진료 후 바로 전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보아 환자는 통증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 로 둔감하여 새벽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천공 증세가 상당히 진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복막염의 경 우 촉진을 통한 반발통의 확인이 중요 진단 방법인데, 진료기록에서 문진 및 촉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없 어 복막염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원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위궤양 천공 이 발생하고 복막염이 동반된 상태라면 발열이 있고 주사액의 투여로 통증이 호전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한 응급실 내원 당시에 천공이 있었더라도 ▲▲병원에서의 수술 방법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병원의 수술기록지에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퇴원 후부터 오후 외래 방문 전의 시간에 천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점, 천공 발견 시간의 차이가 있었더라도 수술 후 경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소극적 진단이 환자의 위궤양 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의 수술 및 이후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새벽에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복막염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외래로 다시 진료받으러 오라는 설명을 듣 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후 외래진료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귀가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과 사실로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위궤양 천공으로 인 한 복막염의 심각성과 신속한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달리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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