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 진료력이 있으며, 약 2주 전부터 좌측 하지 파행 증상이 있었 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좌측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이 확인되어 혈전제거 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전이 남아있어 혈류 개선이 불충분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던 중 급 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및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망인은 시술 5일 뒤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관성형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 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와 소홀한 경과관찰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했으며, 주치의가 타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해서 경과관찰하며 주시하였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며 불가항력 적일 수 있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하이브리드 혈관성형술의 적절성 · 하이브리드 혈관성형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인과관계, 출혈과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왼쪽 천대퇴동맥부터 슬와동맥 원위부까지 혈전에 의한 완전한 폐색을 보이는 등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녹이기 위하여 혈전용 해제를 투여하였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술 후 혈압감소 증상에 대하여 수액 공급, 승압제, 항부정맥 약제, 수혈 등 전반적인 처치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음 날 혈압 저하가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 당시 망인은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 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 게 되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혈전을 녹이게 되므로, 시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지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게 되면 독성물질이 생성되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응 고로 출혈이 조장될 수 있는데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 로 검토된다. 환자의 사망 원인은 혈전용해제 사용에 따른 급성 출혈 및 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파종혈관내응 고와 연관된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추정된다. 조영술 및 시술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 확인되나, 수술동의 서에는 보호자의 대리 서명이 확인되므로 해당 수술에 대해 설명의무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일실이익, 장례비, 위자료 등 합계 금 189,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조정방안 사망 원인은 혈전용해제 사용에 따른 급성 출혈과 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파종혈관내응고와 연결된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투여가 적절하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피신청인 병원의 시술 과정 에서 혈전에 의한 폐색을 개선하고자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두 차례의 시술 후 혈 액응고 검사와 피부색 변화 등 시진을 토대로 혈종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시술 후 약제를 사용하고 카테터를 유지하 며 앙와위 자세 유지가 필요하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다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교육한 기록이 확인되고, 망인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침상 내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옆으로 돌아눕는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이라는 악결과의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서 감경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한 다. 본 사건은 망인의 임상적 지표가 나타내는 내용과 시진, 촉진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를 충분 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되, 당시 치료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고 당시 70대로, 법정 근로기간은 초과하였으나 개인 사업을 하였고 사고 직전 시점까지 일하고 있었고, 지난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이 제출되었으므로 가동 연한에 대한 검토 후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책임 비율을 제한하여 합의 금액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설명의무에 대해 조영술 및 시술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 확인되나, 수술동의서에는 보호자의 대리 서명만 확인되는바, 해당 수술에 대해 설명의무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대리 서명이 되어있 는 점, 출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던 점,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 환자의 비협조적 태도(욕설, 체위변경 등)가 지속되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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