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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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40대)은 2011년경 말기 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7 년 12월 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소변량이 적고 신기능검사 수치 결과가 좋지 않아 신장초음파 검사 후 복막투석을 재시작하였다. 같은 달 신장 생검하에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진단을 받고 혈장교환술, 리툭시맙(Rituximab) 등의 치료를 지속하던 중 복막투석 여과기능 저하로 2018년 6월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2018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하였다.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추가로 발생한 심실성 빈맥과 심장 무수축에 대해 처치하였 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 중 폐렴, 패혈증, 다기관기능부전으 로 2018년 12월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신장이식술이 적절하였는지 의심되고, 이 사건 사고는 소홀한 환자 관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늦 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사망한 것이다. 피신청인 신장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술 후 수차례 이식거부 반응으로 신기능 이 저하되어 혈압투석을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시 활력징후에 대한 모니터가 적용 중이 었고 이상 알람 발생 즉시 심정지를 확인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치료 중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경우이다. ○ 신장이식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심부전 진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응급조치의 적절성 ○ 폐렴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사체이식은 대개 긴박하게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므로 생체이식에 비해 수술 후 거부반응이나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 신 이식 실패 후 복막투석 관련 복막염이 있다고 하여 혈액투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2018 년 9월 혈액투석을 받던 중 갑작스런 쇼크 상태의 발생은 기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심장질환의 동반은 2018년 7월 혈액검사상 확인된 응급실 pro-BNP 및 Troponin-I의 결과치들과 그 뒤 추적된 결과치들을 근거로 그리고 가슴사진 소견으로는 특히 2018년 4월 소견부터 그 뒤 추적된 심비대와 흉수의 동반 소견, 2018년 8월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을 근거로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갑작스런 쇼크 발생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이어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합병증이 발생되었고 이후 이 러한 중환 상태에서 통상 동반될 수 있는 패혈증이 종국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의 본 환자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우나 ① 심초 음파검사 등 비침습적인 심장검사를 조기 실시하고, 중증 심부전 동반을 감안하면 혈역학적으 로 불안정한 환자에게 더 안전한 투석방법을 고려할 수 없었는지 아쉬우며, ② 2018년 8월 도 부타민에서 디곡신으로 전환할 때 초기(slow loading)에 한 번 디곡신 농도를 측정하고 이후 0.125 mg 유지 용량(maintenance dose) 시기에는 농도 측정기록이 없고, 체구가 작은 신부 전 환자에서 디곡신 0.0625 mg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래 혹은 인공신장실에서 농도 측정을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았겠고, ③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인공신 장실 내 응급조치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중증 심부전 환자의 예후와 대처에 대해 서 보호자와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지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일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활력징후 모니터링을 30분 간격으로 자 동 측정하도록 설정해 두었고, 이에 따라 측정된 10:00경 혈압은 150/90 mmHg였으며 30 분 후인 10:30경 기계 경고음이 발생하였고 이때 망인의 혈압 및 맥박은 측정되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제한 비록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망인은 면역억제로 인 한 반복된 감염과 심근병증으로 심장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 언제든지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 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망인의 기 왕증의 종류와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조기에 심정지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망 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혈액투석의 특성과 위험성, 손해의 공평분담 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망인의 사망으로 인 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전손해의 15%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실수입: 금 275,139,000원 기왕치료비: 금 12,035,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내용, 망인과 신청인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 15,000,000원으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58,826,000원[{(275,139,000원 + 12,035,000원 + 5,000,000원)×0.15} + 15,0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 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8,826,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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