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여/70대)는 5년 전부터 ○○병원에서 삼첨판역류증과 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3개월 전부터 기침이 시작되어 점차 악화되고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식사를 잘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2022년 10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외래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중증의 삼첨판역류 증 및 우심실, 우심방 확장 소견 보여 심장혈관흉부외과와 협진을 받았고, 2023년 1월 중순에 입원하여 삼 첨판막성형술 및 부정맥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퇴원하였다. 환자는 2023년 1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삼첨판막성형술 및 부정맥미로수술을 진행하였고 8일 후 퇴원하 였다. 환자는 퇴원 2일 뒤 ▲▲안과와 □□안과에 내원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 근시, 녹내장 의심, 노년성 핵백내 장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2월 초 피신청인 병원 안과 내원하여 진료받았고, 우안 시력 예후 불량 및 좌안 추후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내과계 - 신청인 삼첨판, 부정맥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쪽 눈이 꺼지는 느낌과 앞이 보이지 않아 협진 요청을 순환기내과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사례 15 피신청인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한 실명 이라면 좀 더 빠르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설령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항응고제 치료를 이미 하고 있었다. 수술 전부터 있었던 시력저하가 주원인이고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악화가 된 것이다. · 진단 및 심장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우안 시력 저하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 · 의료행위와 우안 실명 사이의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환자의 심한 삼첨판역류증과 부정맥(심방세동)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의 결정 은 적절하였고, 흉부외과적 수술과정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된다. 중심망막동맥폐쇄는 통상적으로 혈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의 경우에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 생성의 가능성 이 컸고,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수술 특성상 미세혈전이나 색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주어진 기록 상으로는 발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고 환자의 기저질환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술에 의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이미 항응고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이를 피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술 후 퇴원 이전에 안과적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할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삼첨판 및 부정맥 수술 이후 시력 저하는 전형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으나, 수술 이후 퇴원 시까지 안과적 진단이 없었던 점과 시력 저하로 인해 신청인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은 합의금 산정 시에 고려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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