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2017년 6월 병원에 우측 유방종양을 주소로 방문하여 유방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적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우측) 진단하에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부 곽청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IDC)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항암치료 가 계획되었다.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항암치료(TAC #1~#5)를 받았다. 2017년 10월 고열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투여(항생제, 수액 등)를 받은 후 요로 감염증 의심하에 다음 날 입원 조치되었다. 입원 다음 날 저혈압, 빈맥 및 고열이 지속되며 상태가 악화되어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투여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되었고, 이후 의 식변화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기관내 삽관 및 기계호흡 적용, 지 속적신대체요법 등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다음 날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유방 의 악성신생물로 기재되어 있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고열로 응급실 입원 후 2일간 고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 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피신청인 응급실 내원 이후 병실 입원 및 중환자실 치료에서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패혈증은 예후가 매우 나쁘며, 망인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악화되 는 경과를 보이는 드문 양상의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 실은 없다. ○ 패혈증의 진단과 진단 시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고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① 망인은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당시에는 뚜렷한 발열의 원인이 없고 생체 징 후 또한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패혈증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감염에 의한 발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험 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생체 징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감염증 여부를 확인 하려고 시도한 점은 적절한 대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① 2017년 10월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이 39 ℃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심장 크기가 증가하고 백혈구가 증가하는 등의 소견이 나타났으며, 감염의 진행은 입원 다음 날 아침에 염 증지표인 CRP의 증가로 혈액검사에서 확인되었고, 다음 날 24:00경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 작해서 그 다음 날 16:30 혈압 68/44 mmHg, 23:03 혈압 70/19 mmHg로 떨어지고 산소포 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소변 배출량이 계속 0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으로 진행되 는 양상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② 소변배양검사 결과가 같은 날 09:06 경 보고되었고, 혈압저하 및 빈맥 등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08:00부터 16:30 이전까지 활력 징후 측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중 심정맥관(C-line)을 확보하여 수액을 투여하고, 항생제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 으나 이러한 점이 시행되지 않았다. 망인의 경우 패혈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양 상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었는데, 중증 패혈증의 경우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예후가 나쁘 며 망인의 기저 암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점이 있겠지만, 패혈증에 대 하여 조기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결과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① 망인은 2017 년 10월 저녁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체온이 39 ℃로 높았고 이 무렵 시행된 혈액검사상 백 혈구 수치가 12,550으로 상승되어 있어 이 무렵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상태였던 점, ② 같은 날 시행한 소변배양검사 결과가 응급실 내원 2일 뒤 09:06경 보고되었고, 그 결과 그람 양성 구균 및 그람 음성 간균이 확인되어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응급실 방문 후 고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다음 날 24:00경부터는 혈압이 98/59 mmHg로 저하 되기 시작되어 응급실 내원 2일 뒤 07:45에는 혈압이 87/51 mmHg까지 저하된 적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00 혈압 등 활력징후(95/55 mmHg, 맥박 107 회/분, 호흡 20 회/분, 체온 37.8 ℃)를 측정한 이후 16:30이 될 때까지 이를 측정하지 않은 점, ④ 활력징후 측정이 보다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중심정맥관 삽입, 수액 투여 및 항생체 교체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보다 조기에 가능하였을 것인 점, ⑤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사건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패혈증이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금 10,000,000원 손해액의 합계 19,227,000원 + 10,000,000원 = 29,227,000원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 자로서 금 29,227,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9,22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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