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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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60대)는 2020년 3월 가슴 두근거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홀터모니터, 심초음파검사 시행 후 심방조동 진단 하에 3월 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장전기생리학검사 및 고주파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시술 중 장치 일부가 좌측 대퇴동맥에서 제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과 협진 하에 장치 제거 수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순환기내과적 약물 투약, 홀터모니터, 심초음파, 동맥 경화검사 등 받았고, 경과관찰 후 4월 초 퇴원하였다. 환자는 6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부위 동맥협착에 대하여 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며 경과관찰 을 지속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부정맥 시술 중 동맥이 찢어져서 하지 위약감 및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었다. 피신청인 심방조동에 대한 시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시술 후 발생한 혈관 합병증에 대해서도 시술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였고, 현재 객관적인 합병증은 없는 상태이다.
주요 쟁점: · 진단 및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의 적절성 · 대퇴동맥 지혈기구 사용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방조동 진단은 적절하였고, 시술 약 10주 후 혈관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로 좌측 하지동맥 혈류는 좋아졌지만, 결과론적으로 지혈기구 사용상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 병증 발생 후 조치는 적절하였다. 제출된 자료에서 혈관수술 동의서는 확인되며, 고주파절제술 동의서를 받 은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의료상 과실 유무 전기생리학검사 및 고주파절제술 시행 시 종료 후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카테터와 유도초를 제거하며 이후 압박지혈 혹은 기구지혈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환자의 경우는 지혈단계에서 좌측 대퇴동맥을 봉합한 지 혈기구가 제거되지 않아 혈관외과에서 국소마취 후 수술을 통해 제거하게 된 점, 지혈기구의 천부대퇴동맥 에서의 사용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시술 후 좌측 대퇴동맥 폐쇄 위치가 천부대퇴동맥 천 자 부위로 지혈기구를 이용한 봉합 과정에서 기구가 빠지지 않은 합병증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지혈기구 사용상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 감정서는 혈관수술 동의서는 있으나 고주파절제술 동의서가 없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 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적시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우리 원의 감정 이후인 조정기일에 전기생리학 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시술(고주파절제술)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출한 혈관수술 동의 서 및 고주파절제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모두 수술 및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 히 동의서에 수기로 기재 및 밑줄 등 표시를 해가며 설명한 것이 확인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 는 없어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예상하지 못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더불어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된 점, 퇴원 후 약 3~4개월 정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및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금 5,000,0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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