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1943년생, 남)은 2014. 6. 23. 과거(2013. 12. 28.) 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 사 시 진단된 위선종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7. 7. 위내시경하 조직검사 후 저도의 이형성을 동반한 위선종(Tubulo-villous adenoma, low-grade dysplasia)이 확인되 어 같은 해 7. 15. 내시경점막하절제술(ESD)을 권유 받았다. 같은 해 9. 24.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선종으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EMR)을 받던 중 위천공이 확인되어 클립핑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위천공으로 복강경 시술을 하 던 중 복강 내 출혈이 확인되어 개복하였으며, 복부대동맥류 천자가 확인되어 일차봉합술 및 위천공 부위에 대한 쐐기절제술을 받았다. 같은 해 9. 26. ○○병원으로 전원 된 당일 복부대동맥류 수술 및 대장경색에 대해 대장아전절 제술 및 맹장조루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 2. 패혈증, 맹장문합부위 괴사, 잔존 직장 스텀 프 괴사, 후복막 농양 진단으로 회맹절제술 및 회장루형성술, 원위부 직장스텀프 절제술을 받 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1. 11. 배액관 제거 부위 출혈로 혈관조영검사 후 좌측 장골문합부 스텐트 삽입술을 받 았고, 패혈증, 대동맥 이식 감염 의증 및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2. 23. 호흡부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4. 9. 24. 건강검진 목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확인된 위 선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위를 천공시켰으며, 천공 후 봉합을 위하여 개 복수술이 아닌 복강경 시술을 선택했고, 시술 도중 복강경을 잘못 삽입하여 복부대동맥을 파 열시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 433만 원, 간병비 364만 원, 휴업손해 750만 원, 일실수입 13,731만 원, 위자료 8,000만 원 등 합계 금 249,537,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2014. 9. 24. 내시 경하 시술을 하던 중 천공이 발견되었고, 봉합이 어려워 수술적 선종제거와 봉합수술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복강경을 통한 일차봉합술을 결정하고 9. 24. 배꼽 부위에 투관 침 삽입 중 대동맥류 손상을 입었으며 대동맥류 손상에 대한 주의의무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나, 위선종의 수술적 제거 시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으며(천공율 1-5%), 망인의 경우 복 부 내 대동맥에 발생한 8cm 크기의 대동맥류에 의해 대동맥이 복강 내로 돌출된 상태여서 투 관침 삽입 중 대동맥류 손상을 입었고 이후 피신청인 병원은 빠른 응급 조치를 하였으며, 수 술 다음 날 장괴사 소견도 없었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위내시경하 위점막절제술상 과실 유무 위 천공 후 복강경 시술상 과실 유무 대동맥 파열 후 처치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위내시경하 위점막절제술상 과실 유무 위선종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시술 즉시 미세천공 이 아닌 비교적 큰 크기의 직선모양 천공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시술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위 천공에 대한 처치상 과실 유무 복강경 시술 전에 특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고 복강경으로 위천공 봉합수 술은 가능하므로 복강경 시술 선택까지의 과정은 적절하였지만 복강경 시술을 위한 복부 천자 시에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나, 복부 대동맥류 파열을 발생시킨 것은 복강경 시술과정이 부적절한 결과이지만 망인의 기저질환(복부의 거대 대동맥 류의 존재)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출혈에 대한 처치상 과실 유무 응급상황에서 단순 봉합으로 지혈을 시도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이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완전한 수술을 위한 조치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 각된다. 인과관계 위 천공의 원인 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박리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될 수 있으나 천공의 크기가 큰 점에 비추어 천공은 부적절한 시술과정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된다. 복강경 시술 중 출혈의 원인 복강경을 위한 복부천자 과정에서 복부 대동맥류가 손상이 되어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 며 사전에 대동맥류가 존재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복부 천자하였더라면 대동맥류를 손상시키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망인 사망의 원인 망인은 신부전, 폐렴과 대동맥류이식편의 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 인 시술에 따른 위천공-복부천자-대동맥류손상에 의한 출혈 등 일련의 경과 과정들과 관련 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위내시경하 위점막절제술상 과실 유무 망인은 2014. 6. 23. 과거(2013. 12. 28.) 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시 진단된 위 선종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7. 7. 위내시경하 조직검사 후 저도의 이형성을 동반한 위선종 (Tubulo-villous adenoma, low-grade dysplasia)으로 진단 받았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잠 재적으로 악성 변화를 할 수 있는 양성종양으로 내시경적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판단한 것은 적 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망인은 2014. 9. 24. 내시경을 이용한 점막하박리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부주의로 위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위 천공 봉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실시한 복 강경 수술 중 복부천자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부대동맥류를 손상시켰다. 한편 개인택시 기사의 일실수입은 월평균 총 수입금에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각종 보 험료, 부가세, 자동차세 등을 공제한 월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망인의 실제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도시일용자의 1일 노임 (2014년 하반기 86,686원, 2015년 상반기 87,805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생 계비 공제 : 수입의 1/3. 다만, 망인이 사고 후 2014. 12. 23.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계 산의 편의상 3개월로 환산함)은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계산 (가) 사고일부터 사망일까지 86,686원×22일×2.9752×100%=5,673,980원 (나) 그 이후부터 2년간{다만, (가)항의 기간은 제외함} 87,805원×22일×(22.8290- 2.9752)×100%×2/3=25,567,855원 (다) 합계 : 금 31,241,835원 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도합 금 9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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