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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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고혈압, 폐렴, 폐기종, 심부전, 뇌경색, 신부전 기왕력 있으며, 2022년 7월 전신 위약감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뇌 MRI 검사상 급성뇌경색 소견, 혈액검사상 혈색소 7.0g/dL 확인되었다. 입원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형 A형 전혈 수혈 시작하였고, 이후 망인은 발열 및 오한, 산소포화도 저하되며 BUN 80.7 mg/dL, Creatinine 4.83 mg/dL로 신장 기능저하 소견 보였다. 이 에 치료 및 경과관찰 하던 중 보호자는 연명치료거부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전혈 수혈 3일 차에 의료진은 환자 혈액형이 O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수혈 오류로 인한 용혈 반응 발생한 사실을 설명하고, 상급병원 전원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인공호흡기 등 적극적 치료 권유하였으 나 보호자는 거부하였다. 이후 항생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지속하던 중 환자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은 O형인 망인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하여 그 결과 신장이 나빠진 후 폐 렴, 장염 등이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O형인 망인에게 A형 혈액 수혈로 인하여 용혈 및 신부전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 전원 또는 혈장분리교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반대 하고 각종 검사와 수액도 거부하는 등 치료에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한 달간의 치료로 수혈로 인한 용혈 등 증상이 치유되었으며, 사망의 주원인은 고령, 섬망, 폐렴, 패혈증으로 수혈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 수혈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환자 사망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내원 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망인의 심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의심되어 적혈구를 수혈하기로 한 점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입원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형 O형인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하였 고, 수혈 지침상 지켜야 할 사항 즉, 수혈용 혈액의 외관검사, 환자 확인, 교차시험 결과 확인, 혈액형 확인 및 본인에게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혈액형 진단 및 교차시험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수혈 후 용혈성 반응과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상급병원으로 전 원하여 혈장교환술과 혈액투석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적극적인 치료는 시행되 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다. 40여 일 경과 후 환자는 반복되는 폐렴과 광범 위 항생제 사용, 장염, 영양공급과 신경인성 방광 조절,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수혈 3개월 정도 후 폐렴 악 화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고령으로 인해 항생제가 폐렴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 며,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악화된 것은 연령 요인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부적절하여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부적합 수혈에 대한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있으며, 본 환자에 대한 수혈 관련 진료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수혈이 시행되기 전 수혈동의서를 환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의무기록에 동의서 형식을 확인할 수 없고 간호기록에서 환자 와 보호자 모두에게 수혈의 목적과 부작용에 관해 설명한 기록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금 27,000,000원, 위자료 금 250,000,000원, 간병비 12,610,000원, 장례비 13,000,000원 등 금 302,61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은 2022년 7월 혈액형 O형인 망인에게 A형 혈액을 부적합하게 수혈한 책임이 있고, 수혈과 정에서 발생한 오한 및 발열 부작용에 대해서도 추가 혈액검사나 신장 관련 혈청검사를 시행하는 등 신속 한 대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해열제를 처방하였다가 부적합 수혈로부터 이틀 후에 혈액형 오류가 확인 되자 혈액 및 혈청검사를 거쳐 급성신손상 증세를 확인하는 등 부적합한 수혈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도 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혈시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과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 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그렇게 아니하고, 의무기록 상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혈의 목적과 부 작용에 관해 설명하였다는 기록만 간호기록에 남겨 놓은 것은 설명의 주체와 형식에서 부적절하였다. 신청인 측에게 수혈 오류 사실을 알리며 투석 및 적극적 치료나 전원을 권고하였을 때는 환자 상태악화를 설명해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받은 다음 날로서 이미 상당히 지연된 시점이고 환자는 고령이며 뇌경색 이 발생하고 상태가 악화하였기에 신청인 측이 수혈 오류와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나 전원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청인 측의 책임 감경은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수혈 오류로 인한 급성신부전의 발생 이후 1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고 망인의 거쳐 상태가 호전되 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사정은 사망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측의 적극적 치료 거부 사실은 망인의 연령이나 뇌경색, 체질적 소인 등과 더불어 상당한 감경 사유가 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로부터 공동하여 미납치료비 23,830,000원을 지급받고 다음 날 신청인들에게 금 43,830,000원을 지급하며, 쌍방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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