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1. 사건개요
환자(남/60대)는 내원 5일 전부터 기침, 객담, 근육통 증상으로 ○○의원 내원 후 양쪽 폐렴 진 단하에 2016년 2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고열(38.4~40。C), 혈압 105/61 mmHg, 맥박수 98 회/분, 호흡수 20~24 회/분으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4.2 g/dL, 백혈구 5.3x10³/ul, 혈소판 109x10³/ul, 호중구 90.8 %, BUN 27 mg/dL, Na/K 134/3.6 mEq/L 였다. 다음 날 06:10 호흡곤란과 함께 환자의 산소포화 도가 떨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불편해하여 진정제 투여 후 다소 어렵게 진 행되었고, 흡입 산소농도를 100 % 올려도 저산소증이 교정되지 않아 체외막산소공급(ECMO) 을 적용하였다. 8일 뒤 환자의 산소요구량이 감소하여 체외막산소공급을 제거하였고, 환자의 의식이 계속 혼 미하며 딸꾹질이 반복되어 신경과 협진 후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위축과 뇌실 주변부 허혈 소견이 있었으며 우측 내경동맥의 일부 가지가 늘어난 동맥류가 시사되었다. 그러나 뇌 MRA 검사 시행 후 의료진이 인공호흡(앰부 배깅)하면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호흡 및 심정지 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6~7분 후 자발순환과 호흡이 돌아왔다. 이후 호흡치료와 재활치료를 지속하다가 2018년 1월 연고지 관계로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2018년 6월 식물상태로 폐렴이 악화되었다가 치료 후 호전되는 임상 양상을 반복하였으며 최근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균이 동정되어 격리 치료를 받았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기관내 삽관시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하여 여러 차례 실패 하면서 저산소증으로 뇌허혈성 변화가 생겼고, 저칼슘혈증으로 심정지 발생하였으나 응급조 치가 늦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기관내 삽관시 약물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고, 저칼슘혈증 또한 의미있는 감소가 아니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였다. ○ 폐렴 진단과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기관내 삽관 과정의 적절성 ○ 뇌 MRI 검사 후 발생한 심정지에 대한 응급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본 환자는 중증 인플루엔자 폐렴과 동반된 호흡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 약제와 항생 제를 병행하여 치료받았다. 산소포화도가 낮아 체외막산소공급 및 인공호흡기 적용 후 체외 막산소공급은 이탈하고 인공호흡기는 장기간 유지하였다.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지 못한 상태 에서 뇌 MRI 검사 후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심장은 회복되었 으나 저산소성뇌증이 발생하였다. 여러 차례 뇌파 촬영에서 전반적으로 후측 활동(posterior activity)이 없고, 외부자극에도 뇌파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만성 대뇌기능장애(diffuse cerebral dysfunction)에 해당하며 예후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호흡 부전으로 체외막산소공급 치료를 받았던 생존자들은 상당수가 뇌졸중 등 신경학적 합병증을 후유증으로 가지고 있지만, 본 환자의 저산소성뇌증은 피신청인 병원의 MRI 검사 전후 호흡 관리 부족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원문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감정결과와 당사자 합의 내용을 토대로 분쟁을 종결하였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