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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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자(남/70대)는 흡연력이 있고, 2020년 6월 낙상 후 통증으로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골절 진단 하에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 전 혈액검사, 골반 CT 검사, 흉부 X-ray 등을 시행 받았다. 환자는 흉부 X-ray 상 폐 종괴 소견으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하여 기관지 내시경검사 후 대퇴 골 골절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의뢰하여 흉부 CT 검사 후 전과 고려 소견 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2일 뒤 정형외과에서 퇴원하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요양병원 재원 중 7월과 퇴원 후인 2021년 1월에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 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흉부 X-ray 및 CT, 복부 CT 등 검사 후 폐암 소견이 확인되었다. 폐암 소견 확인 4일 뒤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는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어 흉부 CT, PET CT, 기관지내시경 등 검사 후 폐암 진단 하에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의 폐암 의심소견을 피신청인 병원이 인지하였음에도 추적관찰을 하지 않고 퇴원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암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환자의 폐 이상소견에 대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재원 중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였고 추후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주요 쟁점: · 진단,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과 수술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당시 폐암 검사결과 폐암이 확진되지는 않 았지만 이상소견이 있었으므로 이후 추적검사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여 폐암이 뒤늦게 진단되어 부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의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은 퇴원 당시 흉부의 영상학적 이상소견에 대하여 폐암을 의심하여야 했고, 정형외과에서 퇴원 조치를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암 여부에 대한 추적관찰 필요성을 설명하여야 할 지도·설명 의 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의 외래 치료 및 경과관찰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대퇴골 전자 간 골절에 대하여 정형외과 추적 진료 중이라 하더라도, 흉부 X-ray 검사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임 에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흉부 병변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환자의 폐암 진단이 지연된 원인은 2020년 6월 환자가 퇴원한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흉부 병변 에 대한 추적관찰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퇴원 후에 추적관찰이 이루어졌다면 폐암 진단이 빨라졌 을 가능성이 크며, 2021년 4월경 폐암 진단 당시 병기보다는 낮은 병기에서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예후가 나았을 수도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가 대퇴골 골절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있는 동안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폐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0년 6월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폐암 가능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 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양 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의료분쟁을 굳이 소송절차 등으로 가져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연장 하는 것보다는, 서로 일보 양보한다는 마음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일정 금 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는 금 30,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대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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