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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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피신청인 병원에 2018년 7월 약 일주일간 입원하여 소세포 폐암에 대한 항 암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일주일 뒤 외래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 백혈구 수치 (2,540 /ul)와 절대호중구 수치(229 /ul)의 저하, C-반응단백수치(58.6 mg/L)의 상승이 확 인되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류코스팀 주사액을 투여 받고 귀가하였다. 다음 날 20:00경부터 설사,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익일 14:54 경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990 /ul), 절대호중구 수치 (150 /ul)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 기관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치료 등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날 23:22경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이 2018년 7월 외래 내원 시 백혈구 수치의 저하 소견이 보였고 늑막염에 대 한 염증 수치도 높은 중증 환자였는바, 무균실에 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나 백 혈구 수치 저하에 대응하여 주사 치료만 하고 귀가 조치하였고, 또한 시골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였으나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2018년 7월 절대호중구 수 229개로, 500개 미만 호중구감소증 외 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발열 및 호소하는 증상도 없는 저위험군 환자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G-CSF) 주사 및 자가격리 기준에 합당하였고, 망인이 시골에 내려가기를 원하여 다녀오도 록 하였으며 호중구감소증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 ○ 외래 진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8년 7월 외래 내원 시 망인은 호중구감소 소견이 있으나 발열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항 암요법 후 발생 가능한 증상이며,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위험군으로의 분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입원이 아닌 자가격리 수준에서 항암요법 후 발생 가 능한 다른 증상 혹은 징후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권고 또한 적절하였다. 망인은 전이된 폐암과 항암치료의 합병증인 호중구감소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일주일 후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 백혈구 수치가 2,540 /ul(참고치 4,000-10,000)로, 절대호중구수치가 229 /ul(참고치 1,000-2,000)로 저하되고 C-반응단백 수치가 58.6 mg/L(참고치 0.0-0.5)로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망 인은 외래 진료 시 백혈구와 호중구가 감소하고 염증수치가 상승하였고 그 정도도 또한 가볍 지 않아 피신청인 측이 스스로 인정하듯 자가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감염위험이 높은 상태였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신청인들은 치료비 금 5,000,000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이상 증상 발현 시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더라도 위 치료비는 발생하 였을 것이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제한 ① 망인의 기왕질환의 특성, ②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인 범혈구성감소증은 폐암치료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③ 망인이 2018년 7월 외래 진료 시부터 설사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신 청인 병원 의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망인에게 열이 나거나 식사를 너무 못하거나 설사가 심하면 내원하라는 설명을 하였음에도 망인이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점, 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망인 사망으 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전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손해액의 합계: 금 16,500,000원(금 1,500,000원 + 금 15,0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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