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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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69년생, 남)은 ○○병원에서 대장암(선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2008. 7. 23. 입원하여 7. 24. 복강경하 전방절제술을 받고 7. 30. 퇴원하였다. 이후 경구항암요법(유에프티이과립 1일 1g) 받으며 외래에서 시행한 복부 및 흉부 CT, 대장내 시경상 암 전이 소견이나 재발소견이 없었고, 2011. 9. 2. 간담낭췌장 초음파 검사상 경도의 지 방간과 여러 개의 담낭 용종(4-8mm) 소견이 있었다. 2012. 8. 27. 혈액검사 소견은 정상, 흉부 및 복부골반 CT검사 소견상 암 전이 소견은 없었으 며, 2013. 6. 12. 흉부방사선 및 복부골반 CT검사상 암 전이 소견은 없었고, 상부위장관내시 경 검사상 췌상위염(verrucous gastritis)1)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상 암 재발 소견은 없었다. 2013. 12. 7.부터 발생한 미열,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12. 9. □□의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복 부골반 CT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이 나타나, 12.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의원의 CT 검사 결과물을 재판독한 결과 ‘복합전이성임파선염, 전이 림프절들과 비장 전이 가능성 등’의 소견을 보였다. 1) 사마귀 모양 위염 2013. 12. 16.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상 ‘암의 비장 전이, 임파선들의 악성 임파선염 등’의 소견 으로 림프종 의증이란 진단을 받고, 12. 19. 조직검사를 통해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란 확 진을 받아 12. 26. 혈액종양내과로 협진이 의뢰되었다. 이후 2014. 1. 14. ~ 6. 18. 까지 혈액종양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 8주기 치료를 받고 항암치 료 완료된 상태로 외래 진료를 받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13년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2차 례 복부CT 판독 오류(2012. 8.과 2013. 6.)로 림프종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되어 이 후 8차례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체력저하, 성기능 장애, 머릿결 형태 변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 4,663,000 원, 휴업손해 880만 원, 위자료 2,000 만 원 등 합계 금 33,463,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2. 8. 복부-골반 CT상의 1cm의 종괴는 통상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하였더라도 경과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며, 2013. 6.에 림프종을 진단하였더라도 항암치료 계획에는 차이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후 유증은 항암치료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생각된다며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상(2012. 8. 27. 및 2013. 6. 12. CT 판독)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 중 2012. 8. 27. 찍은 복부 CT검사 소견에서 는 병소가 작아 림프종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으나, 2013. 6. 12. 시행된 복부 CT검사 소견에서는 크기가 커진 림프절의 비대가 관찰되었으므로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절 종대를 일 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을 의심해야만 했다고 생각되어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힘들 다. 다만, 신청인은 진단 당시 병기가 2기였고, 현재 병변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 단지연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진단상(2012. 8. 27. 및 2013. 6. 12. CT 판독) 과실 유무 감정 결과를 고려하면, 2012. 8. 27. 촬영한 복부 CT 검사 소견상 직장에 수술 흔적이 관찰되 며, 국소 재발의 소견은 없음으로 보이고, 좌측 대퇴골정맥(femoral vein) 내측으로 1cm 크기 의 결절이 관찰되며, 후향적으로 볼 때 림프결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맥과 유사한 음영을 나 타내는 점, 외장골정맥(바깥엉덩동맥, external iliac vein) 주변으로도 2cm 이하의 림프절들 이 반대쪽에 비해 커져 있는 양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안 상태에서 후향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 3) 가천대 길병원 혈액종양내과 http://hmo.gilhospital.com/medical/view.html?no=30&Page=&query=&kind=&step=2 게 관찰되나, 병변의 유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병변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 로 2012. 8. 27. 피신청인 병원의 판독 소견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13. 6. 12. 시행된 복부 CT 검사소견에서 크기가 커진 림프절의 비대가 관찰되 었으므로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절 종대를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을 의심해야만 했으며, 이 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 반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증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 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조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를 정함이 타당하다. 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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