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여/50대)은 2018년 10월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상안검, 하안검 수술과 관련하여 1 차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월 2차 상담 후 같은 해 12월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Aging eyelid bilateral. upperblepharoplasty, Baggy lower eyelid, bilateral lower blepharoplasty)을 시행 받았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피부쳐짐이 심하고, 눈 바깥쪽 쳐짐도 현저하여 노인성 상안검으로 진단, 안와지방이 돌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눈밑 그림자와 잔주름이 관찰되어 노 인성 하안검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진행 하였으나 환자는 원치 않 은 수술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너무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을 만나 눈썹거상술, 하안검 수술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원치 않은 쌍꺼풀 수술까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사진에는 검은 눈동자가 조금 내려온 상태(안검하수 경향)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눈 썹거상술과 함께 눈위절개로 교정 수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시간 경과 후에는 미용적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눈위절개(쌍꺼풀)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과 환자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수술상의 과실 유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 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 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 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 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 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1994.4.15.선고 92다25885판결 등 참조).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 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 9486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18년 10월 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안검 수술, 눈썹 거상술 및 하안검 수술에 대한 상담 후 같은 해 11월 2차 상담 시 상안검 수술 및 눈썹 거상술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같은 해 12월 상안검 수술 및 눈썹하 하안검 수술을 받은 점, 이에 대하여 피신 청인은 상안검 수술을 원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환자의 동의도 없이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왼쪽 눈의 쌍꺼풀 선이 잘못되어 사나운 인상 등이 되었다고 호소한 점,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내원 당시 눈썹과 위 눈꺼풀 사이에 피부처짐이 심하고, 눈 바깥쪽 처 짐도 현저하여 노인성 상안검으로 진단하였고, 안와지방 돌출 및 그로 인한 눈 밑 그림자와 잔 주름이 관찰되어 노인성 하안검으로 진단하여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는 점, 우리 원 감정결과, 이 사건 감정 당시 사진상 부종으로 최종판단을 할 수 없어 수 술 과오를 판단할 수 없고 위 수술 후 6개월부터 1년 뒤에는 경과가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재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후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이 사건 동의서는 눈성형 수술 설명 동의서, 쁘띠성형동의서, 수면마취 수술동의서 각 1면씩 작성되어 있고, 특히 눈성형 수술 설명 동의서상 감염, 쌍꺼풀 라인의 변화 등의 부작용이 기 재되어 있으나, 수술방법/수술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상안검 수술에 동의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신청인 역시 이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피신청인에게 상안 검 수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현재 피신청인의 상태 를 보아 이 사건 수술상 신청인의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인즉, 그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이 입게 된 정신상 고통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 의 정도 등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 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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