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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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여/20대)은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2022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악성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며 치료 및 경과관찰 중 COVID-19에 감염되어 격리병실로 전실 조치 되었다. 망인은 골수기능이 저하되며 폐렴,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인공호흡기 치 료, 지속적신대체요법 등을 받았다. 이후 인공호흡기 이탈 실패하여 기관절개술 시행 후 일반병실로 전실 하였다. 일반병실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 중 구토로 인한 기관절개관 오염되어 소독을 하던 중 기관절개관 이탈되며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기관절개관 재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인공기도관 삽관하고 망인의 자발순환은 회복되었다. 이후 망인은 저산소 성 뇌손상 소견으로 중환자실 치료 받던 중 전신상태 악화되어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위중한 상태의 망인을 다른 환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여 감염에 노출되게 하였다. 안정적이라던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가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삽입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게 되었다. 소변량 체크만 했어도 폐에 물이 차서 의식이 저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신청인 망인은 림프종 진단 당시 상당히 병기가 진행되어 특히 비인두, 구인두, 경부 종양 부담이 매우 높았고, 비만으로 기도 관리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항암치료 시작 후 종양융해증후군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호중구감소, COVID-19 감염 동반되어 투석 및 기계 환기 등 적절히 조치하였다. 이후 망 인에게 장 출혈 반복 및 폐렴 악화, 림프종 진행 동반되어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어려웠으며, 중환자실 치료 중 수차례 내시경 색전술로 지혈 성공하였고 폐렴이 호전되었다. 의료진의 처치 부족과 관리 소홀 로 의식 저하를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니다. 환자의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기저질병상태 악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COVID-19 예방 및 진료의 적절성 · 기관절개관 관리의 적절성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내원 당시 전신에 림프종비대가 발견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악성림프종 진단과 이후 치 료과정은 적절하였다. 망인은 비장 출혈과 중증 쇼크, 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 후 종양융해증후군과 신부 전, COVID-19 감염, 반복되는 폐렴과 장기간 호흡부전으로 3개월 이상 기계호흡 의존, 장 출혈 등의 위중 한 경과를 보였다. 망인은 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예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으며 기대여명이 수개월 로 예상되었다. T-tube 탈관이 발생할 당시 비만, 기관연축 등으로 인해 재삽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환자 사망의 원인은 폐렴의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악성림프종이라는 혈액 암의 면역 저하, 항암치료에 따른 합병증 및 코로나 감염, 반복된 폐렴의 진행이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 된다. 일반병실로 나온 후 T-tube 이탈에 따른 심정지와 저산소성뇌손상도 호흡부전의 진행과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입원 이후 4개월 동안 의료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T-tube 탈관으로 인해 16분 이상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기관기능부전이 발생하였는데, 응급조치 과정에서 기관내삽관이 다소 지연된 점은 일부 부적절하 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7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 조정방안 담당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과실을 단정할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T-tube 탈관 후 재삽관 조치가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조치가 다소 지연되어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이 악성림프종에 따라서 전신상태가 불량하였고, 폐렴이 악화되었으며 신기 능 저하 등의 상황이었던 점, 나아가 담당 의료진이 당시 응급조치 과정을 포함하여 일련의 진료에 필요한 노력을 다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55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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