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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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외 ○○○(1939년생, 여)은 2015. 2. 13.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상 위체부 대 만부위1)에 저도의 이형성을 동반한 위선종(2cm 크기)이 발견되어 4. 2. 피신청인 병원에서 내 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같은 날 15:25경 시술을 시작하였으며, 16:37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천공 발생 후 잔 여 병변을 제거하고 천공 부위를 내시경 클립으로 봉합하고 봉합 후 천공구멍과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뒤 17:23경 시술을 종료하였다(시술 중 진정을 위하여 사용된 약물: 미다졸람 10mg, 프로포폴 300mg). 1) 시술 종료 직후 혈압, 심박수 저하와 무호흡 및 의식저하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중환 자실로 전실하였으며 기도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와 수액과 항생제,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4. 3. 01:10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건강검진 후 2cm 크기의 선종이 발견되어 내시경하 점막하박리술을 받았 으며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고, 선종제거 시술 중 혼수상태가 되어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심 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는바, 시술 시 마취제 과다 투여 또는 천공 발생으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7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선종에 대하여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선종 제거 직후 천공이 발생하여 내시경 클립을 이용 하여 봉합하였으며 시술 종료 후 혈압과 맥박이 감소되어 응급 처치 및 중환자실 치료를 시행 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위선종점막하박리술상의 과실 유무 천공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응급조치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경우 위선종 치료로 진정하 내시경점막박리술 직후 갑작스럽게 심폐부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게 된 경우로서 시술 중 천공발 생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 즉시 적절한 응급치료가 시행되어 환자의 전반적인 경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술 후 즉시 발생 한 혈압 및 심박수 저하, 무호흡은 약제(특히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위선종점막하박리술상의 과실 유무 위선종은 암의 전구병변으로 절제가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이 망인의 위선종 치료를 위해 내시 경적 점막하박리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다만, ① 진료기록상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 시 진정약물의 투약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2시간가량 소요된 시술시간 동안 망인에게 미다졸람 10mg, 프로포폴 300mg이 투여된 점, ② 이 사건 진정을 위해 투여된 약제들은 각각 상용용량이었으나,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은 상호작 용이 있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상대약물의 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2), 65세 이상의 환자 에서는 20대 환자에 비해 필요한 용량3) 이 50%까지 감소하기도 하는 점4)을 볼 때, 망인은 76 세, 56kg의 환자로 진정제 투약 시 용량을 줄여 신중한 투약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 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 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 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망 인은 76세 고령의 환자로 이 사건 발생에는 망인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환자의 사망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 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장례비 : 금 5,000,000원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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