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4월 목주름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상담 후 같은 해 5월 목 거상술 및 넓은 목근 성형술(platysma plasty)을 시행하였다. 11일 뒤 수술부위는 깨끗하였으며 우측 목에 멍 관찰되었고, 턱 밑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 거하였다. 2018년 6월 귀 쪽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20일 뒤 우측 목 멍으로 인한 색소 침착, 피부 유착이 확인되었으며 경과관찰을 하였다. 2018년 8월 불만족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상담 후 추가적인 개선을 원할 경우 필러시술이 가 능함을 설명 들었다. 2019년 1월 진료의뢰서를 발부 받아 두드러진 외경정맥과 입술이 부자연스럽고 힘이 빠진 듯 한 느낌, 웃을 때 윗니가 보이지 않는 증상 등을 주호소로 이후 ○○병원 혈관외과와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목 거상술 및 넓은목근성형술을 받은 후 목 우측 부위에 3 cm 크기 함몰과 함께 유착이 되었으며 귀 뒤로 켈로이드가 발생하였고,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목 좌측으로 정맥이 굵게 튀어나오고 웃으면 윗니가 안보였다. 피신청인 최초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예후, 예상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는 개선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나 목 부위 혈관 튀어나오는 증상과 윗입술이 올라가지 않아 윗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본원에서 수술함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판단되 지 않는다. ○ 수술 및 수술시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목 거상술 후 통상적으로 생기는 반흔으로 판단되고, 외경정맥이 두드러져 보이고, 입술의 부 자연스러움은 거상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이 당겨져 생긴 증상으로 향후 개선이 기대되 며, 자연 소실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 소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목 거상술(anterior approach)(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이후 멍, 외경정맥 돌출이 발생하 고 안면 근육의 불편함을 호소한 점, ② 목 부위 이완도(Grade Ⅰ~Ⅳ)에 따라 목 부위 성형술 (Plastysma plasty)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피부 탄력도에 따라서는 근육을 과도하게 견인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③ 피신청인 역 시 신청인의 목 부위의 피부가 일반인보다 얇았음을 알고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④ 이 사건 수 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외경정맥 돌출, 안면 근육의 불편함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당시 60대의 고령이고, 목 부위의 탄력성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 수술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견 인할 경우 혈관이 돌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강도로 근육을 거 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태만함으로써 신청인에 게 목 부위 외경정동맥 돌출, 안면 근육의 불편함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70,000원 책임제한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신청인의 신체적 소인에서 이 사건 수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호소하는 증상 자 연적 소실될 가능성, 신청인 항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손해 인정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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