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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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직장암, 고혈압 과거력 있으며, 2022년 1월 요양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 였다. 같은 해 1월과 3월에 3차례 시행한 COVID-19 검사상 음성이었으나, 3월 중순 시행한 COVID-19 검사 양성으로 팍스로비드, 항생제 투약하며 치료를 시작하였다. 3월 말 자정 무렵 환자가 화장실 문 앞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호흡 및 맥박 소실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이후 망인의 자발순환회복 되었으나 활력징후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전원 당일 COVID-19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COVID-19 원내감염이 되었고 COVID-19로 인한 폐렴임에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도 없었으며, 낙상한 환자를 30분간 방치하여 응급처치 적기를 놓쳐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사고 발생 장소가 병실이 아닌 의료진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난 화장실이었고,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의료적 대응 및 COVID-19에 대한 처치, 대장암 관련 처치, 사고 현장 발견 후 응급조치 등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 · 감염관리의 적절성
주요 쟁점: · COVID-19 확진 후 처치의 적절성 · 낙상 등 환자 안전관리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가 쓰러진 날의 환자 관리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최선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환자 의 사망 원인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늦게 발견하여 처치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는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환자의 불가 항력적인 COVID-19 감염 확진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금 119,166,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이 사건 낙상 발생 당시 COVID-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직접 라운딩을 통하여 망인을 관찰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면 대체적 수단인 CCTV를 통하여 망인을 적절히 관리・감독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 간병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낙상 후 망인의 발견과 응급조 치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낙상 예방조치와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부적절 한 조치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일련의 경과 및 망인의 나이, 기저질환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진료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신청인들은 이 사건 낙상 및 악결과에 대한 감정서의 내용, 조정부의 판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망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채무액 금 2,300,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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