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5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1에 내원하여 상담 후 팔자주름 필러, 이마 보톡 스 및 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음 날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 감염, 켈로이드 흉터 진단하에 스테로이드(유데노론)주사 40 mg, 병변 내 주입요법을 시행 받았다. 4일 뒤 이마 및 팔자주름에 필러 3 cc 주입, 일주일 뒤 이마에 1 cc 주사 시술 받았으며, 이후 2차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진단하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래 진료 3일 뒤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1에서 이마에 필러 주사 맞은 뒤 발 생한 피부 괴사(skin necrosis) 및 2×2 cm 흉터 소견(eschar)으로 변연절제술(debridment) 을 시행 받은 후 왼쪽 시야가 좁아졌다고 하여 당일 ○○안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우안 시 야 좁아짐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안저 검사 및 경동맥협착증에 대한 평 가(for evaluation carotid artery stenosis 2D doppler echo,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 받았다.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년 9월 갑작스러운 우안 시력저하로 응급실 통해 안 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안저 검사상 우안 망막동맥 색전 소견이 관찰되고, 하측 망막의 창백 한 소견이 보여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진단 받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내경동맥 협착 의심 소견이 보였으며, 2018년 6월 나안시력 우안 광각 무, 좌안 0.8 및 좌안 교정시력 0.9 상태로 측정되며, 우안 시신경이 창백하고 동맥혈관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1에서 얼굴 점 제거, 안면 팔자주름, 이마 및 미간 주름개선, 상 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제거 등을 시행 받은 후 시술받은 이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상기 흉터를 치료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였는데 흉터 치료를 위한 시술 과정 중 망막동 맥 폐쇄로 인한 우안 실명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1 팔자 주름 필러, 이마 보톡스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통증과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필러를 더 보충하였고, 통증으로 재내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하였으나 전원을 요구한적 없으며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였고, 피신청인 병원2로 가신다고 하여 전원 조치하였다. 피신청인 2 피신청인 병원1에서 이마에 필러와 보톡스를 맞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괴 사조직을 걷어내기 위해 2 % 리도카인 1 cc 주사 후 15번 블레이드로 괴사조직제거 후 별 이 상 없이 회복실로 이동하였고, 갑자기 오른쪽 눈 시야가 좁아졌다고 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하 기 어려워 잠시 기다려보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안과로 전원 조치하였다. ○ 피신청인 병원1 시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1 시술 후 조치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피신청인 병원2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비록 필러 시술과 망막동맥폐쇄 발생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망막동맥 폐쇄의 원인으로 필러 시술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기존질환이나 피부에 괴사가 있어 2차로 변연절제술을 한 것이 망막중심동맥 일부 폐쇄를 촉 발할 개연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희박해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피신청인 병원1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각 시술과의 시간적 근접성 및 부위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이마 부위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 감염은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인한 피부조직 괴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① 신청인의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피신청인 병원1이 시행한 각 시술상의 과실에 있는 점, ② 각 시술과 변연절제술 사이에 2~3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2 내원 당시 신청인이 이마 부위의 피부괴사 외에 다른 증상을 호 소하지 않은 점, ④ 각 피신청인들의 과실의 정도, 특히 피신청인 병원2의 과실 및 인과관계 의 추정은 판단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⑤ 각 피신청인 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1과 피신청인 병원1의 책임부담비율을 80:20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159,334,000원 책임제한 (금 2,619,000원 + 금 159,334,000원) x 70 % = 금 113,367,000원(이 사건 발생 경위, 각 시술의 목적 및 내용, 각 시술과 신청인의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 소결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 133,367,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피신청인들 각자의 부담금액을 살펴본다면 피신청인1의 부담 부분은 금 106,694,000원, 피 신청인2의 부담 부분은 금 26,673,000원이 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 신청인1, 2가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 106,69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26,670,000원을 각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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