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9년 2월 지방분해주사 시술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일 팔, 허벅지, 복부에 트리암시놀론 62 mg이 희석된 용액 78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았다(#1). 2019년 3월 허벅지, 허리, 등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59 mg이 희석된 용액 740 cc를 피하주사 로 투여 받았다(#2). 약 2주 뒤 팔, 복부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46 mg이 희석된 용액 58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 았으며, 승모근에 보톡스를 투여 받았다(#3). 2019년 4월 효과 없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의원에 재내원 하였고 복부(윗배, 아랫배)에 트 리암시놀론 29 mg이 희석된 용액 36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았다(#4, 총 투여량 196 mg). 같은 달 2차례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이후 체중 증가 및 얼굴 부종이 있음을 주소로 ○○병원 가정의학과,△△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였으며 약물유발 쿠싱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약물유발 쿠싱증후군 의증하에 혈액검사 후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4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약제가 포함된 다이어트 주사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 하여 쿠싱증후군이 발생하였다. 3차 시술 후 얼굴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여 이를 피신청인 의 원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은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하였고 4차 시 술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시술 전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으로부터 위 시술 방법, 사용 약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비만한 체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지방분해주 사 시술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은 신청인에게 스테로이드 약제가 포함된 다 이어트 주사 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의인성 쿠싱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 는 증상이기는 하나, 현재 의인성 쿠싱증후군으로 확진된 바 없고, 의인성 쿠싱증후군의 경우 약제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신청액은 과다하다고 생각된다. ○ 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2주 동안 트리암시놀론을 투여 받았는데,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료되므로, 지방분해 주사의 약물 과다로 인한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으로 판단되며, 이는 의인성 쿠싱증후군에 해당한다. 최종 혈액검사(□□병원)상 이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되며, 합당한 결과이므로 시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의인성 쿠싱증후군 의 임상 증상은 쿠싱증후군과 동일하므로 체중증가, 얼굴이 동그래짐(moon face) 등이 생길 수 있다. 단,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약품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속 지속될 경우 환자의 기왕증, 스테로이드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약물 복용력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를 통 해 이차성부신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약제로는 Megestrol acetat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codein, morphin 등이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투약 력을 보았을 때, 환자가 복용한 약제들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트리암시놀론 주(triamcinolone acetonide)의 제품허가정보에 의하면, 이 약은 편평태선(악 성에 한함), 조기켈로이드, 원형탈모증의 치료를 위해 국소 피내주사하고, 초회 투여량은 각 질환에 따라 다르나 많은 용량을 투여시 국소 조직위축이 나타나므로 1회 0.2 ~ 1 mg씩 10 mg까지 주1회 주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사의 재량에 따라 조직위축 효과를 활용한 미용 목 적의 시술에 사용되어 왔다. 신청인은 약 2~3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트리암시놀론 196 mg 을 피내 투여 받았고,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피신청 인의 이와 같은 시술을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 다. 신청인 3차 시술 후 얼굴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여 이를 피신청인 병원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은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하였고 4차 시술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451,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의인성 쿠싱증후군 의 경우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는 신청인의 기왕증, 스테로이드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약물 복용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 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을 참작하 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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