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스텐트 삽입의 과거력 있는 망인(남/70대)은 기침, 열감, 가래, 두통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2023년 3월 내원하였으며,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비염 진단받고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3일 뒤 재 내원하여 인후통, 가래, 두통 호소하였으며 약을 먹으면 덜 아프다가 다시 아프고 목이 특히 아프고 누우 면 숨이 차는 것 같다고 호소하여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먹는 약 처방과 스테로이드 근육주사를 투 여받았다. 망인은 2일 뒤 재내원하여 두통, 가래, 기침, 기운 없고 식사 못 하였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은 다음 날 일 주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및 호흡곤란, 객혈을 주호소로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혈압 113/67mmHg, 맥박 91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6℃ 소견이었으며 산소포화도 55%, 양측 폐 수포음이 있었고, 흉부 CT 검사결과 비특이성 폐렴소견이었다. 망인은 산소흡입 및 하기도증기 흡입치료, 이뇨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해열진통제 투여하며 치료받았고 COVID-19 PCR 검사결과 양 성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다. 당시 혈압 149/80mmHg, 맥박 82회/분, 호흡수 21회/분, 체온 38.2℃이었으며 고유량 산소 90% 60L 적용한 상태로 산소포화도 88~90% 유지되고 환자 호흡곤란 호소는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렘데시비르(COVID-19 치료제), 스테로이드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전원 8일 차인 4월 중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COVID-19 바이러스 반응검사 및 흉부 X-ray 검사를 하지 않아 적시에 진단 및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같은 약물만 처방하는 등 경과관찰도 부적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뒤늦게 COVID-19 확진되어 빠르게 상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환자의 발열 혹은 진찰 소견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COVID-19 검사를 시행하는데, 망인에 대한 진료 당시 체온 및 청진시 이상소견이 없어 COVID-19 확진 검사 및 흉부 촬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COVID-19의 진행양상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섣불리 예측이 어려운 특성 등이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에 잘못은 없다.

주요 쟁점: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환자의 사망과 의료행위와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COVID-19의 우세변이 오미크론 변종의 경우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환자의 경우 상기도 감염으로 발 현되었다. 망인의 경우 진단 과 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져 COVID-19 감염증으로 □□병원의 흉부 X-ray와 CT 검사에서 보이는 심한 폐 렴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망인이 4월 초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인후통, 가래, 두통을 호소하면서 비특이적 양상을 호소하였 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른 호흡기 질환의 진단 감별을 위한 흉부방사선검사 내지 산소포화도 측 정, 혈액검사 등 조치가 필요하였고, 체온측정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부적절 하여 보인다. 비록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압 및 맥박 확인은 하였으나 체온측정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산소포화도 검사나 흉부방사선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적절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면 상급의료기관에 전원 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 자의 반복되는 내원과 비특이적인 증상호소에도 신체 검진 및 체온측정, 영상 및 혈액검사 등 필요한 조치 를 않은바 전반적인 경과관찰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 망인은 COVID-19 감염 진행에 의한 폐렴 발생과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COVID-19 진단과 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져 폐렴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조기에 COVID-19 진단 감 별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망인의 상태 악화와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와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진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에 더하여 망인의 나이 및 기저질환, 치료비의 수준, 이 사건 악결 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할 금액을 치료비 1,030,690원, 법원에서 인정 가능한 수준의 장례비 5,000,000원을 합한 금액에 책임제한을 적용한 3,000,000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액 18,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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