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40~50년 전 뜨거운 물에 의해 좌측 상지에 화상을 입은 후 발생한 흉터 구축에 대해 유리술 및 광배근을 이용한 미세혈과 유리피판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혈색소는 13.1 g/dL(참고치 13~17)였다. 다음 날 좌측 상지 수술부위에 발생한 울혈에 대하여 거머리 치료,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액순 환용제인 에글란딘 등 약물을 투여하고, 습윤 소독을 하였으며, 혈색소 감소(10.3 g/dL)에 대 하여 수혈을 받았으나, 다음 날 혈색소는 9.4 g/dL이었고 수술부위 울혈이 지속되어 계속하 여 거머리 치료, 위 약물 투여를 받았다. 망인은 다음 날 08:34경 시행한 혈액검사상 혈색소는 5.4 g/dL(10:35경 결과보고)이었고, 12:35경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창백해져 12:40경 세이버팀이 도착 후 13:50경 중환자실 로 이동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17:2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심장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수술부위의 출혈이 지속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후 흉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수술부위의 피판에 정맥울혈이 관찰되 어 즉각 거머리 및 헤파린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피판의 사혈을 통해 정맥 순환을 확보하 는 올바른 치료 과정이고, 이 사건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및 합병증,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다. ○ 수술 전 준비 및 조치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후 3일째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심근효소의 의미 있는 상승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흉통이 급성 심근 허혈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같은 날 12:35 경 단 한 번 흉통을 호소하였다는 의무 기록이 확인되며, 이 당시 심한 빈혈로 인한 빈맥이 관 찰되었음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발생하면서 흉통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14:00 대퇴동맥을 확보하면서 채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4:04 접수된 동맥혈 가스분석에서 산소 포화도 99 % 및 산소 분압 182 mmHg로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 25 mmHg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pH 7.25 의 대사성 산증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심한 빈혈 및 수술 부위의 상태 변화에 따른 대사성 산증이 불응성 심실 세동의 주 된 원인이 된 경우로 추정된다. ○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지부의 구축 제거 후 공여부인 광배근에서 결손을 재건할 수 있는 크기의 피판을 박리하여 위 구축 부위에 유리피판술을 시행하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직후 검사한 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속하였 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① 일반적으 로 망인에 적용된 거머리 치료는 거머리 타액에 있는 항응고성분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의 정 맥 울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빈혈, 나아가 저혈 량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거머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혈압, 혈색소 수 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위 증상 발생 유무를 조기에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혈을 하거나, 치료를 중단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제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술 전 망인의 신체상태, 의료행위 자체 의 위험성, 특히 이 사건 수술이 고난도였던 점을 비롯하여 본 절차에 나타난 제사정을 고려하여 피 신청인의 책임액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의 일부를 제한하기로 한다. 일실수입: 금 36,959,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은 신체 기능상의 회복보다는 미용상의 목적이 컸던 수술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전 망 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미납진료비 금 4,952,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41,587,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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