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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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고혈압, 파킨슨병, 치매, 만성폐쇄성폐질환, COVID-19 감염(2022년) 과거력이 있으며, ○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하던 중 2023년 1월 COVID-19 재감염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되었 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팍스로이드, 진해거담제 등 투약하며 치료 및 경과관찰 지속하였다. 망인 은 일반연식(다진 반찬과 죽)으로 식사하였으며, 사건발생 당일 오전 간호사가 순회하였고 욕창 드레싱 시행 되었으며, 오후 4시경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며 간병인이 의료진을 호출하였다. 당시 구강 내 음식 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색증 소견으로 의료진은 하임리히법 및 석션 시행하였고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 다. 이후 인공기도관 삽관하고, 산소공급 및 승압제를 투약하는 등 응급처치를 지속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입원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 관리에 소홀하여 청색증이 나타난 이후에야 발견하였고 파킨슨병으로 연하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는 환자 임에도 식사 관리를 하지 않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환자의 연하장애 우려로 주의 관찰 중이었으며 환자 상태 발견 후 바로 기관내삽관, 심폐소 생술 시행 등 응급처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급격한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 · COVID-19 및 폐렴 치료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식이 관리의 적절성 · 응급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 흉부 X-ray 및 혈액검사 등에서 폐렴 소견 외 안정적인 활력징후 등으로 비교적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COVID-19 감염과 폐렴에 대한 치 료와 일반연식으로 식이 결정과정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이를 시작한 이후 사건 당일 갑 자기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질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COVID-19 감염, 파킨슨병, 치 매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가 식사 중 사레에 걸리거나 질식이 발생하는 것은 다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간병인의 적절한 관찰 및 식사보조가 필요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레 걸린 당시 의료진의 초기 응급처치는 부적절한 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당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간호기록이 없다는 점과 심폐소생술 시 수액과 에피네프린의 반복 투약이 없었 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5,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금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환자는 COVID-19 감염으로 입원한 고령의 치매, 파킨슨병 환자로서 ‘질식 고위험’ 환자로 평가될 수 있고,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점은 질식에 의한 악화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이 요양병원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인적·물적 제 반상황이 풍족하지 못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 사 건 당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간호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점심 지도’, ‘라운딩’, ‘간호사 교대’ 등의 각 이벤트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간호기록 작성에 있어서 부적절하였다고 볼 것이고, 심폐소생 술시 수액 및 에피네프린 반복투여가 없었다는 점도 부적절하여 보이며,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 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 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등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 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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