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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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폐결핵, 위암, 치매, 인지 저하, 당뇨, 어지러움, 배뇨장애, 기력저하 등의 병력이 있었다. 2021년에 1, 2, 3차 COVID-19 예방접종을 받았고, 2022년 3월 COVID-19 검사 음성으로 피신청인 병 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6일 차 몸살, 기침, 가래, 콧물 증상이 있어, 감기약을 투여받았고, 이후 기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입원 8일 차 오전에 COVID-19 신속항원 키트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당시 의료진은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신속항원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사흘 동안 투여하고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기침, 가래, 인후통 및 기력저하에 대하여 수액요법, 스테로이드 투약 등 치료 및 경과관찰 지속하던 중, 4월 중순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여 △△병원으로 입원하였다. 당시 혈 액검사결과는 백혈구 17.49, 10^9/L (참고치 4.0~10.0 10^9/L), 염증검사(CRP) 25.30mg/dL (참고치 0.01~0.50 mg/dL)이고, 흉부 CT 검사에서 우상엽에 공기-액체층을 동반한 공간 및 경결 소견으로 농양 형성을 동반한 폐렴이 의심되었다. 이후 망인은 ○○요양병원과 ○ ○종합병원 수차례 전원 반복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가래 배양검사에서 다 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감염균이 확인되었다. 이후 망인은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하던 중 다제저항성 녹농균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 기력저하 및 호흡기 증상 있어 시행한 COVID-19 신속항원 검사 시행에서 양성반응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단키트 오류로 생각하여 고위험 환자에 대한 조치 및 관리가 미흡하였고 그 후 전원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2022년 3월 자체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양성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당시 환자의 증세가 경미 한 상태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태에 따른 적극적 진료를 시행하였다. 망인은 입원 시 과거 병력(폐결핵, 설암진단 등)을 숨기고 입원하였고, 입원 중에도 흡연하였으며 본원 퇴원 당시 생존상태로 이후 4개월 경과 후 사망하였으므로 치료가 잘못되어 상태가 악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쟁점: · COVID-19 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 ·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 사망의 원인은 영양실조, 호흡부전, 신기능악화에 따른 다기관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COVID-19 감염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폐렴의 악화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원 기간 중 환자에게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X-ray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확인 및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피신청인 병원은 COVID-19 신속항원 키트 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위양성이라 단정하고 추가 PCR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민감도가 높은 추가검사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추가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면, 당시 치료 효과가 널리 알려진 팍스로비드 등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치료제를 사용하여 망인의 호흡기 질환의 악화를 예방 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나 이를 놓쳤다는 점, 입원하여 호흡기 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부터 X-ray 검사를 주 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에 대한 평가나 폐렴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망인의 호흡기 상태 악화 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 다만, 흉부 X-ray 영상에 대한 비교결과 망인의 기존 폐병변의 악화를 직접 코로나 감염과 관련지어 그 원 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2022년 3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신속 항원 키트 검사결 과 양성으로 확인된 날부터 3일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망인의 치료나 회복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4월 말 COVID-19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점과 아 울러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에도 흡연하여 호흡기 질환의 악화에 나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 으며,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한 시점과 이후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할 때까지 110여 일 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망인의 나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책임에 따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조정절차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의견 및 절충 가능성 등을 조정결정 시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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