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50대)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어깨 및 팔 통증으로 ○○병원에서 경추3-7번 퇴행 성 척추증 및 협착증 진단하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신경성형술 및 물리치료를 받 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2017년 8월 시행한 경추부 CT상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경추부 척수중심관 협착증 및 신경공협착 소견이 보여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우측 팔에 힘이 없고, 팔을 들려하면 힘이 드는 상태로 경추4/5/6번 전방경추 절제 술 및 유합술 후 우측 팔 부위의 허약감 호소 및 우측 팔꿈치 굽힘 및 폄 약화 소견으로 경추부 MRI 촬영 및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혈종이 관찰되지 않은 소견 보였다. 수술 후 우측 팔 부위의 허약감이 지속되고, 2017년 9월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도수근력검사 (MMT) 시행 시 우측 어깨 외전 및 팔꿈치 굽힘 G1 소견 보이며 전기자극 치료 등 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퇴원하여 현재까지 외래 통원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발생했고, 현재 오른 팔 이두근의 위약감, 어깨 근육 및 이두근 손실이 발생하고 팔꿈치 굽힘이 되지 않는다. 피신청인 수술 전 이미 근위약이 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특이소견이 없었다. ○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신청인의 MRI 영상 및 CT 소견에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경추부 척수중 심관 협착증 및 신경공협착 소견 보여 수술의 선택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신경감시 장치를 사용하였고 수술 후 촬영한 MRI 소견에서 수술 과정상의 부절절함을 인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수술 후 우측 상지의 근력이 저하되어 MRI를 추가 촬영하였으며 육안으로 확 인 및 감압을 위해 재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 후에 도 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아 적극적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 치 과정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져 있고 신경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과 처치상의 과실 유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이 사 건 수술 전 MRI 영상 및 CT 소견에 의할 때 신청인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경추 부 척수중심관 협착증 및 신경공 협착 상태이므로 이 사건 수술의 선택은 적절하였고,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신경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과정 상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이 우측 상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자 같은 날 MRI 촬영을 하고 혈종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감압술을 하기 위해 재수술을 진행하고 적극적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상의 과실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우측 상지 근력 저하의 원인 은 전방 경유를 통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감압시 제4 또는 제5 경추 신경근의 손상이 발생했 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경근의 손상은 특별히 수술 시야에도 과도한 손상을 주 지 않고 혈종이 없음에도 발생하여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서 신청인 에게 발생한 상지 근력 저하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 등 수술 상 과실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제출된 2017년 8월 ‘경추 추간판탈출증(전방)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발 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 중 하나로 신경이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고, 신경 손상 중 반회후 두신경 손상에 따른 목소리 변화 및 발음장애에 대해 설명한 흔적은 확인되나 이밖에 구체적 으로 경추 신경근 손상 및 이로 인한 근력 약화 또는 마비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고, 신청인이 위 수술을 받은 뒤 우측 팔 허약감을 호소하여 같은 날 시행 받은 ‘경추 추간반 제 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 수술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합병증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직접 신청인에게 설명한 흔적이 없고, 다른 동의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서 명과 달리 동의서 하단 서명 란에 동그라미 표시만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동의서 작성 일이 수술 일자인 8월이 아니라, 9월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위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 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 한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을 신청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신 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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