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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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40대)은 2016년 11월 교통사고 후 좌측 팔 저린감을 동반한 목 뒤쪽의 통증을 주호 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단순 방사선검사, 경추 CT 검사를 받고 경추부 염좌 진 단하에 약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3일 뒤 좌측 목의 통증 및 어깨 불편감, 좌측 팔의 저림 증상으로 입원하여 염좌 진단하에 보 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일 뒤 좌측 팔 저린감이 지속되고 움직임이 둔한 느낌이 있어 경추 MRI 검사를 받고,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 불편감, 좌측 안면마비 소견이 있어 뇌 MRI 검사 시행 받은 후 외상 후 뇌경색 의증하에 아스피린정(항응고제), 플라빅스정(항응고제) 등의 약 물치료를 받았다. 4일 뒤 뇌, 경동맥 MRI 검사를 받은 후 의증 미만성 축삭 손상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연 고지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2016년 12월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2016년 12월 병원에서 우측 기저핵과 우측 중뇌의 악성 신경아교종 의증으로 진단을 받 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검사 후 중추신경계 림프종 의증, 교뇌의 신경아교 종 의증 진단 후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 받았다. 2017년 10월부터 병원에서 림프종, 뇌간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편마비 진단하에 특수 작업치료, 보행치료,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뇌병변 4급으로 치료 중이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타과 협진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이동을 권하지 않고 뇌종양 병변을 키우며 뇌종양에 대한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시켜 뇌병변 4급 장애 판정 을 받게 하였다. 피신청인 내원 당시 임상 자료 및 판단근거, 검사를 통해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증 상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본원 치료는 향후 최종 진단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뇌종 양 치료 결과 후 나타난 장애에 대하여 초기에 진료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은 동의하기 어렵다. ○ 진단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증상, 병력을 고려하면, 2016년 12월 뇌 MRI 영상 소견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상 황이였으며, 영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비록 뇌종양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오진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좌측 근력 저하소견이 지속되어 추적검사로 뇌 MRI를 시행하 였고, 영상 소견상 뇌종양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을 진단하지 못하였 던 것은 MRI 영상 진단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은 후방추돌사고로 검사 과 정에서 우연히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뇌종양이 진단된 경우로, 위 종양의 병태생리를 고 려하면 피신청인의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검사소견은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경학적 증 상도 호전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양의 특성상 이후 질병의 재발정도에 따라 그 증 상이 악화될 수도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진단 및 전원시기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경부 통증과 좌상지 저린감을 동반한 후경부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근력저하 없이 경추 제 5-7번의 신경절을 따라 이상감각을 호소하고 있었 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이 이를 경추 염좌로 진단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은 임 상의학상 적절하였다고 볼 것이나, 신청인이 입원 다음 날부터 좌측 팔이 저리고 손가락 운동 이 둔해진 느낌이 지속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좌측 안면마비, 보행 불편감까지 동반된 상황 에 더하여, 신청인의 뇌 MRI 영상 소견에서 T1 강조영상에는 등신호 혹은 경미한 저신호, T2 강조영상에는 고신호, 조영제 투여 후 균등한 조영증강 소견을 보인 것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늦어도 MRI 검사 당일에는 뇌종양 발생을 의심하여 환자인 신청인에게 추가적 인 검진을 시행하거나 권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제대로 시 행하지 못하고 약 2주 뒤 신청인의 요구로 타병원으로 전원이 이루어진 것은 전문직업인으로 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 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인과관계 유무 ① 뇌종양 진단이 지연된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한 점에 감정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②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시행한 연속된 두부 MRI 소견상 최초의 병변은 감소하고 새롭게 형성된 병변이나 타 장기로의 전이는 관찰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겪고 있는 중추신경계 림 프종은 그 확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 기간 또한 확 정하기 어려운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진단 지연이 신청인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 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소결 환자로서는 의료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는 한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만약 병원 측의 과실로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상 실된 경우에는 비록 병원의 진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 리 대법원은 의료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피신 청인 병원은 진단 지연 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이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 회를 상실케 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진단 지연에 관한 우리 법원의 관련 판례, 우리 원 유사사건 조정사례, 각 당사자의 의사, 진단이 지 연된 기간 등 여러 사정에 합의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금 6,000,000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 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 사자 쌍방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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