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갑상선암, 식도암, 기관지 천식 과거력 있으며 성대마비로 기관절개관 시행, 연하곤란으 로 경피적내시경하 위루술 받았다. 2022년 7월 망인은 호스피스 의뢰되어 상담을 위해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를 보았다.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8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흡인성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흉부 CT 검사상 폐색전증, 하지 정맥 CT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었 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치료 및 경과관찰 지속하던 중, 9월 중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고 기관 을 침범한 식도암이 기관절개 부위 출혈의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호스피스병원 전원 준비 중 시행한 9월 말 COVID-19 검사에서 양성 결과로 망인은 음압격리병동으로 이동하였고, 다음 날 호흡곤란 호소로 촬영한 흉부 CT 검사결과 폐렴, 무기폐 등의 소견 보였고, 베클루리(항바이러스제) 및 스테로이드제 투약이 시작 되었다. 이후 산소요법 등 치료 후 격리 해제되어 일반병동 전동하였고, 망인이 서서히 의식이 저하되며 임 종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들에게 설명했고 경과관찰 중 보호자들은 연명의료중단서 작성하였고 이후 환자는 사망하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전염병 감염관리가 부실하여 망인이 COVID-19 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며, COVID-19 감염 및 환자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과실 없다.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주요 쟁점: · COVID-19 감염 예방조치 및 감염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COVID-19 감염과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은 「입원환자, 상주보호자 및 간병인 관리지침」에 따라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 8월~9월 당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높은 전파력으로 면 역 저하자들에게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증상을 동반한 감염 그리고 돌파 감염을 일으켰고, 피신청인 병원이 이를 막기는 힘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인은 흡인성 폐렴, 폐색전증 등 호 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신청인 병 원의 일련의 의료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1) 의료상 과실 유무 망인은 2022년 8월 중순 호흡곤란 증상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았고, 질환이 악화하여 8월 말 보호자와 호스피스 진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9월 중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호스피 스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는데, 2022년 8월 중순. 내원 당시와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경과관찰 및 치료 전 과정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에서 COVID-19 양성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은 「입원환자, 상주보호자 및 간병인 관리지침」에 따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유무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COVID PCR 결과 음성이고 전원 준비를 위해 시행한 검사가 양성이므로 원 내 감염은 인정되나, 위 결과가 곧바로 신청인 병원의 COVID-19 감염 예방 조치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 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은 COVID-19 대유행 초기부터 지역의 거점 전담 병원으로서 COVID-19 감염관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며, 망인이 COVID-19 감염 양성반응을 보인 2022년 9월경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높은 전파력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피신청인 병원이 COVID-19 감염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더라도 면역력 저하 자가 다수인 병원에서 원내감염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망인은 기저질환인 식도암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폐색전증 등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신청인 병원의 일련의 의료 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부조정결정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원 감정서의 기재내용 및 조정기일 등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외과계 2022 / 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성 형 외 과 사례 28 · 세 차례 코 성형 수술 후 콧구멍 들림, 휘어짐 발생한 사례 사례 29 ·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 후 안검외반, 안구건조증 발생한 사례 사례 30 · 지방흡입 시술 후 함몰, 변형 발생한 사례 사례 31 · 유방확대 재수술 후 비대칭, 구형 구축 발생한 사례 신 경 외 과 사례 32 · 요통 주사치료 후 사지 마비,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발생한 사례 사례 33 ·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신경손상과 감각이상 발생한 사례 사례 34 · 척추유합술 후 감염성 척추염 발생한 사례 사례 35 · 내경동맥 협착으로 풍선확장성형술 후 출혈 발생한 사례 사례 36 · 뇌동맥류 수술 중 조기 파열, 경막 하 출혈 발생한 사례 사례 37 · 고령 환자, MRI 검사 중 넘어져 어깨 골절 발생한 사례 사례 38 · 수술 중 동의 없이 이하선 종양 절제, 안면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사례 39 · 코일색전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발생한 사례 사례 40 ·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 후 시력 손상, 중증장애 판정 받은 사례 사례 41 · 건강검진 채혈 후 신경병증 발생한 사례 외 과 사례 42 · 위전절제술 후 문합부 누출, 패혈증 발생한 사례 사례 43 · 담낭절제술 후 담즙 누출 발생한 사례 사례 44 · 유방절제술 중 3도 화상 발생한 사례 사례 45 · 두경부 편평세포암 진단 지연으로 치료기회 상실 주장하는 사례 사례 46 · 직장암 종양 절제술 중 요관 손상 발생한 사례 사례 47 · 간이식 환자 림프관 조영술 후 복강 내 출혈 발생한 사례 사례 48 · 대장암 회장루 수술 후 협착과 염증 발생, 영구 장루 남게 된 사례 사례 49 · 갑상선암 수술 후 반복하여 재발된 사례 사례 50 · 간이식 후 출혈로 지속적인 저혈압 발생한 사례 정 형 외 과 사례 51 · 소아 방사선검사 지연되어 대퇴골 용해 주장하는 사례 사례 52 ·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경골신경 마비 진단 받은 사례 사례 53 ·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저혈당, 의식 저하 발생한 사례 사례 54 · 제5수지 골절 진단 지연으로 관절강직 발생한 사례 사례 55 · 입원환자 식사 제공 중 기도폐쇄와 심정지 발생한 사례 사례 56 · 입원 중 낙상,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 발생한 사례 사례 57 ·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우측 발 마비 장애 진단 받은 사례 사례 58 · 무릎 연골 주사 후 통증과 부기 발생한 사례 사례 59 ·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경 수술 후 2도 화상 발생한 사례 사례 60 ·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우측 족하수 발생한 사례 사례 61 · 척추성형술 예정 환자 수혈 후 폐부종 발생한 사례 사례 62 · 하지정맥류 수술 후 비골 신경마비 발생한 사례 사례 63 · 손목 수술 후 운동 제한 발생한 사례 사례 64 · 내고정 금속 제거술 후 금속 파편 신체 내 남은 사례 사례 65 · COVID-19 감염 환자, 낙상으로 골절되어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사례 흉 부 외 과 사례 66 · 늑골골절 고정술 후 고정 장치 파손으로 재고정술 받은 사례 사례 67 · 동맥류 수술과 혈전 용해술 후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 사례 68 · 인공판막 치환술 후 심정지 발생한 사망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